민주노총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만 과도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등은 7월 총파업 관련해 집회와 행진 등을 6월 초부터 신고했다. 그런데 경찰은 집회 금지 3회, 집회 부분 금지와 시간제한 11회, 행진 시간제한 12회 등을 통고했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을 반영했다며 집회와 행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제한하는 부분 금지 통고를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도 민주노총의 서울광장 사용신청에 대해 근거 없이 불승인 통보를 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의 박지아 변호사는 “7월 총파업을 앞두고 경찰의 천편일률적인 집회 및 행진 금지 통고가 반복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와 행진 신고 26개 중 23개가 금지 통고를 받았다”라면서 “경찰은 출퇴근 시간에 따른 금지 통고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집회 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를 조화롭게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스스로 방기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헌법을 부정하는 대통령, 헌법을 기만하는 이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 우리는 보여줄 것”이라면서 “국민을 탄압하는 이 정권에 맞서 싸울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쟁취해서 민주주의가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헌법을 준수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집회 시위 제한과 금지는 원칙과 기준 없이 선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의 집회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는 반면 집회 방해를 위한 보수단체의 맞불집회는 조건 없이 허가하고 있다”라며 정권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연설에서 끊임없이 자유를 외치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자의적인 법 해석에 기반한 집권자의 통치 자유만을 말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윤석열 정권은 공명정대한 법치가 아니라 자의적인 법 해석과 법 집행을 통한 법폭 통치를 자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7월 3일부터 15일까지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대회’를 2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민주노총 산별노조들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총파업대회와 행진을 할 예정이다.
아래는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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