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국회의원이 서민 단국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4단독은 서민 교수가 윤미향 의원에게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6일 판결했다.
서 교수는 2021년 8월 자신의 블로그에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장례비를 걷었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장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정의연이 장례비를 지출한 것처럼 했다며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심이 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윤 의원은 서 교수가 검찰 공소장에도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어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정이 결렬되어 민사소송으로 됐다.
지난 5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서 교수가 윤 의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다.
하지만 서 교수가 이의신청해 지난 6일 재판이 열렸다. 이에 법원은 서 교수가 윤 의원에게 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한 것이다.
법원은 “서민 교수의 글은 윤 의원이 정의연의 대표로서 시민들로부터 모금한 장례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의심은 든다는 구체적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장례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의심이 든다는 표현을 의견으로 보더라도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서 교수의 행위는 윤 의원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표현을 의도한 것으로, ‘파워블로거’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극적인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했다.
윤 의원은 “이번 판결은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언급한 후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이었다고 발뺌하는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서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파워블로거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와 사실확인 노력 없는 자극적인 허위의 표현을 공적인 것으로 왜곡하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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