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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어린이가 새벽 2시까지 노동…미국의 충격적인 노동 착취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8/03 [12:44]

10살 어린이가 새벽 2시까지 노동…미국의 충격적인 노동 착취

박명훈 기자 | 입력 : 2023/08/03 [12:44]

‘세계 제일 가는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노동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어른도 하기 힘든 고된 노동에 밤낮없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0일(현지 시각) 미국 CNN 비즈니스는 미 노동부를 인용해 미국의 노동 실태를 조명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7월 20일까지 수백 개의 회사에서 4,474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노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아동 불법 노동 사례 765건도 적발됐다. 

 

특히 아동 불법 노동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4%나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미국에 이민 온 외국인 자녀의 다수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CBS뉴스는 생계가 어려운 16살 이하 ‘나 홀로 이민아동’이 열악한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3월 25일, 지난 2년간 미국 내 불법 미성년 이주자가 25만 명에 이른다며 12살가량 이주민 어린이 100여 명 이상이 미국 전역의 크고 작은 회사에서 밤샘 근무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가 나온 뒤 백악관이 대책을 내겠다고 강조했으나 미국의 ‘미성년자 노동 착취’ 실태는 별반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 공정노동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이 가능한 나이는 14살이다. 또 16세 미만은 3시간 이하 노동만 할 수 있으며, 18세 이하는 위험한 직업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미국 전반에서 공정노동기준법은 사실상 ‘먹통’이 된 분위기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아동과 청소년이 위험한 노동을 한 사례가 688건이 적발됐는데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다. CNN 비즈니스는 “고용주들이 저임금 일자리 직원을 찾기 어려워 법을 어긴 채 아동이나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켄터키주 루이스빌에 있는 한 맥도날드 체인점은 10살 아동 2명에게 급여도 주지 않고 새벽 2시까지 매장 정리 등의 노동을 시켰다.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의 맥도날드 체인점 16곳은 14살 아동에게 위험한 노동을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식품 기업 ‘패커스 위생서비스사’는 13~17살 청소년 31명을 고용했다. 8월 1일 한국 OBS 경인방송 TV는 미국 전문가를 인용해 “그들은 패커스의 도축장을 청소하기 위해 이민자 아이들을 고용한다. 아이들은 밤새도록 육류 가공시설의 바닥에 있는 피와 내장을 청소한다”라고 전했다.

 

앨라배마주에 있는 현대차 부품 자회사, 현대차 계열 공장에서도 12살 어린이 등 미성년자들이 고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가 인용한 미 전문가들은 아이 돌보기, 아이스크림 가게 점원, 음식점 직원 등은 청소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이런 일이 책임감, 직업 정신, 금융 이해 등에 도움이 된다며 ‘미성년자 노동이 뭐가 문제냐’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미국 전반에서는 미성년자 노동에 관한 문제의식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미 노동부의 단속에 걸리지 않은 업체까지 더한다면 미국의 어린이, 청소년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는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8월 3일 미국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임금 및 시간 부서의 임무는 국가 노동력의 복지를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노동 기준 준수를 촉진하고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나라의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든 시간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연방 아동 노동법은 청소년이 일할 때 노동이 안전하고 건강, 복지 또는 교육 기회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과연 미 정부가 최선을 다해 아동, 청소년을 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미 노동부는 미성년자에게 열악한 노동 및 불법 노동을 시킨 업체에 벌금을 매기는 등 사후 단속에 나섰지만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 

 

특히 미국의 각 주가 노동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등 미 연방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만큼, 미 노동부의 단속이 미성년자 노동을 막을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최소한 9개주에서 입법을 통해 16세 이하 미성년자들에게 방과후 2시간 동안, 밤 9시 이전까지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4세 아동에게 술을 손님에게 가져다주게 하는 등 노동 관련 규정을 완화한 경우도 있다.

 

만약 미국의 각 주 정치권에서 미성년자 노동 입법이 ‘대세’로 자리 잡는다면, 미 연방정부로서도 이를 불법이라며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

 

최근에는 미국 사회 전반의 열악한 노동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 곳곳에서 40도가 넘는 폭염이 잇따르면서 노동자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7월 31일 전했다. 제대로 된 냉방 장치가 없는 육가공 업체,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열기를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상황이 줄을 잇는다. 푹푹 찌는 더위에 견디다 못한 건설노동자들도 일을 그만두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미 연방정부 차원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없다. 지난 2021년 조 바이든 정부는 노동자를 폭염에서 보호하기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뉴욕타임스는 “2년이 지난 지금도 바이든 정부는 관련 규정의 초안조차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미국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다가 그만두는 이들이 속출하면서 그 자리를 어린이, 청소년으로 채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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