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4천여 명의 노동자들 “모든 것을 걸고 싸워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시킬 것”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9/05 [18:40]

4천여 명의 노동자들 “모든 것을 걸고 싸워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시킬 것”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3/09/05 [18:40]

▲ 5일 서울 광교 사거리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 모습.  © 서비스연맹

 

민주노총은 5일 오후 2시 서울 광교사거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욱 강력한 정권 퇴진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4천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결의대회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쟁취하자”, “노조법 개정안 반대하는 국힘당을 규탄한다”, “노조법 개정이 민생이다. 9월 국회에서 통과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실질적 권한을 가진 원청사용자,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위해 노동자들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단체교섭을 부정하고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자본가들의 횡포에 언제까지 자신의 운명을 법원에 맡겨야 하는가?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전락한 무차별적 손해배상을 감내해야 하는가?”라면서 9월 정기국회는 반드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노조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더욱 강력하고 완강하게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서비스연맹

 

사회를 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은 노동자들이 단결할 권리, 교섭할 권리, 파업할 권리이다. 그러나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자본가와 정권에 의해 가로막인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지금도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손해배상 폭탄은 진행형이다. 이런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싸움을 20년 동안 진행했다. 더 기다릴 수 없다. 9월 국회에서 반드시 쟁취하자”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최근 교사들이 연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교사 노동자들에게 온전한 노동삼권이 보장됐더라면, 교사 노동자들이 스스로 교권을 지키는 투쟁에 나설 수 있었다면 참담한 죽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노조법 개정을 통해서 ‘나의 노동을 지배하는 자’들과 교섭하려고 한다. 파업이 난무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난무하고 불합리가 난무하는 현장을 상식과 공정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해고하고 자르겠다며 협박해도 투쟁할 수 없는 현장을 바꾸자는 것이다. 손해배상·가압류가 노동삼권을 옥죄고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의 의미를 부각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노조법 2·3조를 거부하겠다면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자리를 박탈하는 퇴진 투쟁을 더욱 거세게 만들어가자”라며 “9월 국회를 놓친다면 노조법 2·3조 개정은 이번 국회 회기 안에 통과되기 어렵다. 모든 것을 걸고 남은 20여 일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싸우자.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권리, 손해배상·가압류로 협박당하지 않고 투쟁할 수 있는 권리, 대통령 따위가 거부하는 권리가 아니라 2천 5백만 노동자들이 지키는 권리,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힘차게 싸우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서비스연맹

 

이어 김미숙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노동자도 시민이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아주 기본권인 생존권이다. 하청노동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과 단체교섭은 꼭 필요하다. 노조를 만들고 투쟁했다는 이유로 평생 갚지 못할 손해배상으로 고통에 처하게 만드는 것도 막아야 한다”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해 9월 총파업을 준비하는 이재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투쟁 발언을 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철도노조는 크고 작은 투쟁과 파업을 3~4년에 한 번씩 했다. 파업했을 때마다 손해배상·가압류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을 했다. 손해배상·가압류가 천억 원이 넘었다”라고 실태를 폭로했다. 

 

이어 “매번 파업할 때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몇백억 원씩 늘어났다. 그나마 철도노조는 규모가 있어서 몇 년 동안 노동조합이 허리를 졸라매고 갚았지만, 그렇지 못한 노동조합도 있다”라며 “손해배상·가압류는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목소리도 내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노예처럼 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특수고용 노동자, 참 이상한 말이다. 노동자면 노동자지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말한다. 엄연히 사측이 우리의 시간과 노동력을 사서 쓰고 이윤을 얻고 있는데 사측은 우리를 한사코 개인사업자라 부른다. 어떻게든 사용자임을 부정하기 위해 온갖 법적 정치적 수단을 다 동원한다”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노동자임을 부정당하고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마저 빼앗겼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교 학습지노동자가 단체협약을 열기까지 장장 22년이 걸렸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워 쟁취했다. 택배노동자가 온갖 거짓 선전과 탄압에 맞서 그 겨울 맨바닥에서 싸워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노동권을 쟁취하였다”라며 “저들이 기를 쓰고 아무리 우리의 이름과 권리를 빼앗으려 해도 우리는 뚜벅뚜벅 전진하며 승리해왔다. 모든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서비스연맹은 맨 선두에서 용맹하게 싸워나갈 것”이라며 결의를 밝혔다. 

 

  © 서비스연맹


결의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종로, 을지로, 숭례문을 거쳐 서울역까지 행진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 서비스연맹

 

  © 서비스연맹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