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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 탄압하는 윤석열과 통일부에 맞서 투쟁할 것”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9/07 [16:32]

“남북 교류 탄압하는 윤석열과 통일부에 맞서 투쟁할 것”

박명훈 기자 | 입력 : 2023/09/07 [16:32]

각계 시민단체들이 남북교류협력법을 악용해 시민단체에 색깔론을 씌우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아래 6.15남측위) 주최로 7일 통일부 앞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법 부당 적용과 처벌 및 교류협력 전면 차단 규탄’ 기자회견에는 30여 명이 참석했고, 182개 단체가 연명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박명훈 기자

 

한충목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통일부는 (남북이) 통일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처고 교류협력법은 교류와 협력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만 통일부가 나서서 오히려 교류와 협력을 막아 나서고 있다”라면서 윤석열 정권을 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한충목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박명훈 기자

 

오민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통일위원장은 “통일부는 그동안 재외동포들과 교류해왔던 여러 단체들에게 남북교류협력법이 정하고 있는 사전 접촉 신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했다. 

 

▲ 오민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박명훈 기자

 

그러면서 “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 달 전에 신고를 요구하거나 경고를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권한 남용”이라면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밝히고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사무총장은 시민들과 함께 일본에서 우리말과 글을 가르치는 조선학교를 물심양면 지원해왔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니까 갑자기 이 모든 활동들이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활동이 돼서 너무나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다.

 

▲ 김명준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박명훈 기자

 

또 “(조선학교를) ‘빨갱이’, 종북이라고 매도하면서 (조선학교 학생들과) 어울리지 말고 만나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옳은 것인가”라면서 탄압이 예상되지만 앞으로도 조선학교와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사무총장의 주장은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 30조에 나오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통일부가 북측 인사들, 조선학교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향해 ‘북한 주민’과 접촉했다면서 색깔론과 ‘종북몰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수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은 “(1923년 9월 일본에서 자행된 간토학살 당시) 수천 명에 이르는 학살의 배경에는 바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그것을 뒷받침하려고 써댄 일본 언론의 잘못된 언론의 행태”가 있었다며 “100주기 추도단체 모두를 색깔론으로 뒤집어 씌워서 종북몰이를 하고 있는 지금 한국 보수 언론의 행태는 100년 전 일본 언론이 한 짓거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규탄했다.

 

▲ 김종수 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박명훈 기자

 

안혜영 민주노총 대협실장은 지난해 절차에 따라 8.15 노동자대회에서 북측과 서신을 교류했을 때는 아무 말 없던 통일부가 1년 만에 과태료를 내라고 통보했다면서 “남북 노동자들의 민간 자주 교류를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 안혜영 대협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 박명훈 기자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시대착오적 색깔론으로 어떻게 민족적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 정태효 우리학교와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 공동대표가 참석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박명훈 기자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참석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박명훈 기자

 

이어 참석자들이 “해외동포 교류 차단 남북교류협력법 악용하는 통일부를 규탄한다!”, “냉전 색깔론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해외동포 인권탄압 교류협력법 개정하라!” 등을 외치면서 기자회견이 마무리됐다.

 

  © 박명훈 기자

 

  © 박명훈 기자

 

  © 박명훈 기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남북교류협력법 부당 적용과 처벌 및 교류협력 전면 차단 규탄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에서 ‘교류 협력’과 ‘평화’, ‘통일’ 등 조직 본연의 임무가 사라지고 있다. ‘북한 체제 파괴’, ‘김정은 정권 타도’ 등을 주장해 온 극우 뉴라이트 출신의 김영호 교수를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하고, 남북 간의 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등 인사와 조직개편에서 ‘정권 붕괴, 남북대결’정책으로 일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간통일운동에 대해서도 정부는 ‘통제’와 ‘불허’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원칙과 질서확립’이라는 명목 하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처벌 및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처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통일부장관훈령, 법률 개정까지도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해외 동포 접촉에 대한 차단과 불허가 일상화되고 있다.

지난 4월, 6.15남측위원회 대표단이 일본측위원회 총회에 초대되어 축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 통일부는 총회에 참석한 일부 인사들이 총련 소속이었다면서 사전접촉 신고 대상으로 주장, 6.15남측위원회의 사후접촉신고를 반려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현재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접촉’이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통일부가 운용하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는 ‘접촉’을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행사에 누가 참석할지 알 수도 없고, 총련측과 의견을 주고받을 목적으로 참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해외동포들과의 접촉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한 최초의 사례이다.

 

해외동포들과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통일부의 행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조선학교 방문조차도 신고를 요구하고, 정작 신고서를 내면 수리 거부를 일삼고 있으며, 사전에 만날 수 있을지 불투명하여 만남이 있은 후 사후 신고를 하면,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처벌을 압박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는 남북교류협력법 30조는 국적법과 국제법에 위반되는 조항이다. 백번 양보하여 현행법으로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은 대단히 엄정하고 신중해야 마땅하나, 윤석열 정부 들어 통일부는 이 조항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해외동포들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데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측과의 교류 역시 문제 삼고 있다.

 

지난해 8월 북측 조선직총에서 보내온 연대사를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쳐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던 사안을 1년이 지난 후에야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과태료 처벌을 운운하고 있다.

 

그 외에도 북, 해외 동포들과 학술, 인도적 지원, 종교행사 등 다양한 영역의 교류를 위한 서신교환 관련 접촉 신고 역시 거부하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결과라는 것뿐이다.

 

남북의 상호 방문과 물자 지원이 아닌 단순 접촉의 경우 ’신고‘를 기본으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접촉조차 철저히 ’승인제‘로 운용하는 것도 모자라 수리 거부라는 방식으로 원천 차단하고 있다. 어떠한 조건에서도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최근 보수 언론의 보도를 시작으로 정부까지 합세하여 ‘일본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주기’를 맞아 추모비가 있는 요코아미초 공원에서의 추도식 참석을 두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을 운운하는 공격이 거세어지고 있다. 간토 학살 진상규명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일본 시민사회와 동포들이 함께 연 추도식 참석마저도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지금의 작태, 과태료 처분 뿐 아니라 ‘반국가행위’로 까지 매도하는 이 정부의 행태는 저들이 법률을 어떻게 휘두르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고 있는지, 시대착오적 색깔론으로 어떻게 민족적 교류와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제 1조에서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며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통일부의 행태는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차단과 처벌로 점철되어 있다. ‘원칙과 질서 확립’이라는 명목 하에 통일부 훈령, 남북교류협력법까지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나섰고, 이미 지난 8월 17일부터는 통일부 산하에 신고센터를 설치, 신고 접수를 받아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상적 사찰과 법적 처벌을 협박하며 민간교류협력에 관한 활동을 위축시키고 탄압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힘에 의한 평화” 기조 하에 북 정권 붕괴를 꾀하는 가운데, 국내 정치용 냉전색깔론까지 동원하여 민간통일운동에 족쇄를 채우려 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교류와 협력은 곧 평화다.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 당국 관계의 단절 속에서도 민간교류를 통해 당국 간의 소통 통로를 만들어 냈던 지난 시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교류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

 

- 남북교류협력법 악용하여 민간통일운동 탄압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 냉전색깔론 휘두르며 민간교류협력 차단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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