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국회의원이 8일 국힘당 소속인 태영호·강민국·이용 국회의원을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모욕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윤미향 의원실은 “태영호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윤미향 의원과 남편은 2016년 중국에서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온 북한 탈북민에게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회유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발언하였고, 또한 윤 의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반인권유린 행위자’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민국 의원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국힘당 홈페이지에 ‘전 국민 분노유발자 윤미향 의원’,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을진대’ 등의 모욕성 글을 게시하고 윤 의원을 향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한’이라는 거짓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밝혔다.
계속해 “이용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은 <남조선 괴뢰도당 대표> 자격으로 북한 측 행사에 참여했나?’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동아일보 7일 자 「[단독] 윤미향, 日서 참석한 다른 행사도 총련 활동가 속한 단체 주관」 등의 기사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짚었다.
윤미향 의원은 “국힘당은 일본과의 관계를 위해 윤미향의 발목을 잡아 간토학살 이슈를 덮으려 한다. 이것이 조선인 6천여 명이 학살당한 간토학살 100주기를 기리는 국힘당의 방식”이라며 “국힘당은 지금이라도 민족의 비극을 자신들의 정치적 장삿속에 이용하기 위한 종북몰이를 멈추고 희생자들 영령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 “앞으로도 국힘당뿐만 아니라, 수구 언론의 정치공작과 왜곡 보도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미향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