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실은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식 참석 관련 보도를 한 동아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뉴데일리, 아시아투데이 등을 상대로 정정 보도, 반론 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소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지난 9월 1일 「[단독] 윤미향, 친북 단체 총련서 주최한 ‘간토대지진 희생자 추모식’ 참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주최한 ‘간토대지진 100년 조선인학살 추도식’에 참석했다”, “조총련이 연 ‘간또대진재 조선인학살 100년 도꾜동포 추모 모임’에 남측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 등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실은 동아일보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 “한국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의 추도 행사 참석 요청에 따라 참석한 것이다. 추도 행사는 일본의 ‘간토학살 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등 100여 개 단체가 조직되어 준비한 것으로, ‘남측 대표단’이라는 조직이 구성되지도 않았고, 윤 의원이 남측 대표단으로 참여한 바 없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실은 문화일보 등이 ‘윤 의원이 조총련 지도부와 접촉하였다’라며 왜곡하는 등 불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보도로 윤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고 짚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윤 의원은 “보수언론은 간토학살 문제에 침묵하는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를 비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간토학살 100주기에 이르기까지 한국, 일본 시민사회와 동포들의 노력에 관한 활동을 외면하며 보도조차 하지 않는다”라며 “심지어 이제는 윤석열 정부 수사기관의 윤미향에 대한 수사 소식마저 흘리면서 색깔론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계속해 “왜곡 보도와 정치 공세를 일삼는 언론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윤 의원은 국힘당 소속인 태영호·강민국·이용 국회의원을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모욕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하면서 “앞으로도 국힘당뿐만 아니라, 보수 언론의 정치공작과 왜곡 보도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윤 의원뿐만 아니라 도쿄에서 진행된 추모 모임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내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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