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같은 날 시민·노동계와 정치권 각계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전국민중행동은 성명 「거부권 통치,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에서 “개정 노조법 공포와 시행은 국민의 명령이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짓밟았고 헌법정신을 훼손했으며 국민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라면서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방송 3법까지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언론과 방송장악의 굳은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냈다”라고 주장했다.
또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권, 민생개혁 법안을 짓밟는 정권, 입법기관 국회를 부정하는 정권, 헌법정신을 훼손한 정권,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권, 윤석열 대통령을 끝장내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자”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성명 「노동자들은 기필코 노동권을 쟁취할 것이다」를 통해 “재벌 대기업의 뻔뻔함을 옹호하며 거부권이라는 권력을 휘둘러, 노동자들과 국회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라면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적”, “시대착오적”,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 “우리는 노동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라며 “시민사회는 더 광범위하게 연대하여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에서 “대법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고 국제노동기구도 수차례 노조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대통령은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입법권을 무력화했다”라면서 “헌법과 국제기준도 무시하면서까지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겠다는 사용자 단체의 무책임을 교묘하게 옹호”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진짜 사장을 찾아 헤매야 하고, 손해 가압류 폭탄으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어야 할지 모른다”라며 “한국노총은 변함없는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과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윤석열 심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은 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제2조, 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에서 “윤석열! 당신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기에, 2,500만 노동자들의 염원을 한순간에 짓밟는가?”라면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2,500만 노동자들과 함께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 「방송법 거부권 행사, 방송장악 멈추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3법 거부권 행사는 방송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한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입법부를 무력화하고 노동탄압과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라면서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통치를 중단시키기 위해 2024년 총선에서 노동자들과 민주개혁진보 세력이 총단결하여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라면서 “안하무인 정권, 습관성 거부권 정권, 국민 무시와 폭주만을 일삼는 정권은 암 덩어리일 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수 없다. 반윤석열 세력의 총단결을 실현하여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민생 포기 대통령, 노동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포했다”라면서 “독선과 아집만 남은 대통령과 그 정부의 끝을 우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독재 정권의 역사를 통해 배웠다. 노동과의 전쟁, 언론과의 전쟁,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심판이 머지않았다”라고 했다.
아래는 전국민중행동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성명 전문이다.
[성명] 거부권 통치, 윤석열 정권 끝장내자! 오늘 윤석열 정권은 결국 개정 노조법 2·3조와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사장 찾아 삼만 리’를 하며 교섭조차 할 수 없었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진짜사장’과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것이 개정 노조법 2·3조의 핵심내용이었다. 20여 년간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대우조선 등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혹한 손해배상으로 죽임을 당했다. 자본과 정권은 지금까지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아왔다. 그리고 개정노조법이 시행되면 이 나라가 마치 파업으로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거짓선전을 일삼아 왔다. 그러나 국민 70% 이상이 개정노조법을 지지했다. 개정노조법 공포와 시행은 국민의 명령이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고 입법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짓밟았고 헌법정신을 훼손했으며 국민의 명령에 불복종했다. 방송3법은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해 정권의 입맛에 맞춘 어용방송이 아니라 객관적인 방송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명박 정권 당시 홍보수석으로 방송장악과 불법사찰을 주도한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방송장악에 열을 올려 왔다. 그리고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방송 3법까지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언론과 방송장악의 굳은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거부하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헌법정신을 훼손한다든지, 집행이 불가능하다든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던지,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그 어떤 구체적인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잘못되었다는 63.4%의 국민여론을 깡그리 무시했다.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권, 민생개혁 법안을 짓밟는 정권, 입법기관 국회를 부정하는 정권, 헌법정신을 훼손한 정권,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분노와 저항은 언제나 투쟁과 항쟁으로 귀결되어 왔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와 정의의 승리를 믿는다.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권, 윤석열 대통령을 끝장내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자. 2023년 12월 1일 전국민중행동
[성명] 노동자들은 기필코 노동권을 쟁취할 것이다 오늘 윤석열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 지난 20년간 많은 노동자들이 죽고, 단식농성을 하고, 고공에 올라가 농성하고, 오체투지를 하면서 ‘진짜 사장과 교섭해야 한다’고, ‘손배로 노조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외쳐 왔던 간절함을 간단히 짓밟았다. 권한은 갖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재벌대기업의 뻔뻔함을 옹호하며 거부권이라는 권력을 휘둘러, 노동자들과 국회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며, 국제사회의 규범이자 법원 판결문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원청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의 제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다. 2022년 국민입법동의청원부터 시작하여 노조법 개정에 찬성해왔던 시민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짓밟았다는 점에서 독재적 행태이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확인했듯이 국회의 권한에 따라 개정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이다. 우리는 노동개악과 노동권 침해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부에 온 힘을 다해 맞설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노동권을 훼손하려고 해도 지난 20년간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해 싸워왔던 노동자들은 좌절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날카롭게 마음을 벼리면서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에서 관철되도록 싸울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는 더 광범위하게 연대하여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오늘의 분노는 우리의 투쟁 의지가 될 것이다. 2023년 12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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