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국회의원이 삼일절 105주년을 하루 앞둔 29일, 의미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미향 의원은 이날 전범기를 표시한 군함과 선박의 우리 영해 통행을 막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 제5조는 국제평화 유지의 노력과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국제평화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선박에 관해 시정 또는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국주의·전쟁범죄의 상징물을 표시한 선박과 관련해서 현행법은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제재할 수가 없다.
특히 지난해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들어왔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 2척이 욱일기를 단 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삼국 해상훈련에 참여했다.
앞으로도 한·미·일 연합훈련이 자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속에서 욱일기를 단 일본의 군함이 우리 바다에서 눈에 띌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현행법 한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에 “군국주의 또는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군기(軍旗)·마스코트 등 상징물의 표시”를 추가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 제14호 신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범기를 표시한 채 우리 바다를 통행하는 군함과 선박에 시정이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을 잃고 현재까지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은 반성은커녕 전범기를 게양한 채 피해국의 영해를 누비고 있다”라면서 “전범기를 이용해 피해국을 모욕하며 평화를 해칠 것이 아니라 참혹한 전쟁범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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