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을 미행, 불법사찰 하다가 지난 22일 발각된 국정원 조사관이 다른 조작사건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에게 “총을 들 수 있다”라고 협박한 인물이라는 주장이 27일 나왔다.
촛불행동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불법사찰 하던 국정원 조사관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던 중 국정원 조사관이 이전 서울·창원·진주·제주에서 통일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간첩단 조작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총기를 사용하겠다며 협박했던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실의 카메라를 끄고 무고한 시민에게 총을 쏘겠다며 협박을 한 국정원 조사관은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민간인들을 더욱 노골적으로 불법사찰하고 다녔다”라며 “윤석열의 국정원은 뻔뻔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이번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관련한 자료를 계속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4월 2일 불법사찰 피해자를 비롯해 각계 단체와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2월 1일 장경욱 변호사는 국정원 조사관 ㅇ 씨가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연행된 ㄴ 씨에게 “우리는 총을 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총 드는지 안 드는지 지켜보십시오”라고 협박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ㄴ 씨의 자필서명서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총 들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들 수 있습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정원 조사관의 총기 협박사건과 관련해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와 민변은 국정원 조사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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