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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감시기구 임기 연장 실패…무력화 수순 밟나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3/29 [11:17]

대북 제재 감시기구 임기 연장 실패…무력화 수순 밟나

이인선 기자 | 입력 : 2024/03/29 [11:17]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8일(현지 시각)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위원회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다.  © 유엔

 

유엔 대북 제재 감시기구가 15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8일(현지 시각)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위원회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한국, 미국, 일본 등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으며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의안이 통과하기 위해선 안보리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06년 안보리가 북한의 1차 핵시험을 명분으로 설치한 조직이다. 그리고 2009년 2차 핵시험 이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마다 결의안을 채택해 임기를 연장해왔다.

 

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는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북 제재 위반 사항과 북한의 무기 개발을 보고서로 작성해 매년 2회 공개해왔다. 해당 보고서의 기조는 기본적으로 북한과 그 우호국들을 비난하는 데 있다.

 

이번에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전문가 위원회의 임기는 4월 30일까지로 5월 1일부터 활동이 종료된다.

 

그전까지 합의를 이뤄내 다시 결의안을 채택하면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 러시아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또 전문가 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제재 이행 감시기구가 사라지는 것이기에 대북 제재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9월 북러정상회담 이후 북러 교류·협력이 더 활발해진 가운데 대북 제재가 걸림돌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서방은 러시아를 제재하고 비난하는 명목으로 대북 제재 위반을 근거로 들어왔다.

 

이에 러시아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비롯해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장관은 지난해 9월 13일 북러정상회담이 끝난 후 러시아 1의 ‘60분’ 방송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오늘 우리 지도자들(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합의하고 확인한 대로 서방의 불법적인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서방의 대북 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북러관계를 발전시킬 의지를 보였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9월 18일 러시아 국영통신 ‘리아노보스티’와의 대담에서 “북한이 자제성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가 완화하기는커녕 미국과 그의 동맹국이 새로운 협박을 하며 불법적인 독자 제재를 추가로 가했다”라며 “서방은 오히려 다양한 핑계를 들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정치·인도주의적 결의안에 대한 작업을 막고 있다. 이와 같은 비건설적 태도야말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담긴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네벤쟈 대사는 이번에도 “유엔 대북 제재는 실효성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대한 직접적인 개인적 위협”을 포함해 “북한 목 조르기”를 목표로 한 제제에 불과하다며 대북 제재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영상 갈무리.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는 표결에 앞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일몰 조항’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도 1년 2회에서 1회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현재 대북 제재는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유지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바꾸자는 것이다. 러시아가 제안한 ‘일몰 조항’을 적용하면 매년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해 갱신해야 한다. 즉 전체 대북 제재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러시아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표결 후 “오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가면을 벗고 전문가 위원회의 임무를 연장해야 하는 이유, 즉 러시아에 대한 근거 없고 편향된 정보를 퍼뜨리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 대표부의 연설에서 저속하고 한심하게 들리는 비난이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 5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데 거부권을 네 번이나 사용하고 유엔 안보리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고 선언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지시할 권리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서방은 앞으로도 대북 제재를 결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번번이 가로막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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