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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원 조사관 빨리 수사하라”···탄원 진행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4/14 [12:40]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원 조사관 빨리 수사하라”···탄원 진행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4/04/14 [12:40]

 

경찰이 민간인을 불법사찰 한 국가정보원 조사관의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22일 국정원 조사관 ㅇ 씨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을 불법사찰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ㅇ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국정원이 대진연뿐만 아니라 촛불행동 대표들, 시민단체 회원, 민주당 지역 전 당직자 등 많은 사람을 불법사찰 했다는 자료가 쏟아져 나왔다. 

 

사건 당일,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주지은 씨는 ㅇ 씨를 몰카범으로 신고했고 수서 경찰서는 바로 사건을 접수했다. 

 

그런데 수서 경찰서는 사건을 접수하고 3주일이 넘도록 ㅇ 씨를 수사하지 않고 있다. 

 

주지은 씨는 전화 통화에서 “지난 4월 3일 수서 경찰서로 가서 피해자 진술을 했다. 그리고 피해자 진술 후 1주일 뒤 확인해 보니 경찰은 ㅇ 씨를 소환하지 않았고, 소환 날짜 역시 잡지 않았다. 경찰은 절차와 순서대로 할 뿐이라며 더 이상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주지은 씨는 경찰이 피해자인 본인 조사를 빨리하자고 재촉했지만 범죄자인 ㅇ 씨의 수사를 늦추고 있는 것에 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지은 씨는 수서 경찰서가 초동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 수서 경찰서는 불법 사찰한 사진 등이 담겨 있는 ㅇ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지은 씨는 “ㅇ 씨를 몰카범으로 신고했는데 경찰이 범죄의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지 않았다. ㅇ 씨가 범죄 자료들을 삭제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해자인 자신이 경찰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정황으로 보았을 때, 경찰이 외압을 받아 수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에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주지은 씨와 촛불행동이 지난 12일부터 국정원 조사관의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을 받고 있다.

 

탄원서 작성하러 가기=>https://url.kr/yp67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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