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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통일단체 이사장 집·사무실 압수수색…국보법 위반 혐의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4/22 [11:39]

부산 통일단체 이사장 집·사무실 압수수색…국보법 위반 혐의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4/04/22 [11:39]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광수 (사)평화통일센터 하나(하나) 이사장의 집과 하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회합·통신 위반이다. 

 

서울경찰청은 김 이사장이 올해 1월 열린 토론회에서 한 발언과 저서, 기고 글 등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올해 1월 24일 ‘긴급 토론: 남북관계 근본변화와 한반도 위기- 평화의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북한의 대남 정책이 변하게 된 이유와 배경 등을 설명했다. 

 

토론회 1주일 뒤 조선일보가 김 이사장의 발언 중 북한의 전쟁관을 소개하는 부분을 편집해 김 이사장이 북한의 전쟁관을 동조하는 것처럼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보도 이후 이종배 국힘당 서울시의원은 2월 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 이사장 등 토론회 참석자 모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이 ‘회합·통신’ 위반까지 적용해 김 이사장의 집과 하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봤을 때, 모종의 사건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또한 4.10총선에서 참패한 윤석열 정권이 공안정국을 조성해 정국을 바꾸려는 의도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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