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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민주노총, 노동자를 위한 입법 활동에 힘 모으기로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4/23 [18:36]

진보당·민주노총, 노동자를 위한 입법 활동에 힘 모으기로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4/04/23 [18:36]

  © 진보당

 

진보당과 민주노총이 22대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비롯해 노동자를 위한 입법 활동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진보당의 윤종오·전종덕·정혜경 당선인은 23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을 예방해 양경수 위원장, 고미경 사무총장 등의 지도부를 만났다.

 

현대자동차 노동자 출신인 윤종오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것을 약속했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초기업 교섭 제도화 등 민주노총의 3대 우선 입법과 6대 요구안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22대 국회를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자를 위한 국회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4.10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조합원 설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주 4일제 및 적정 노동시간 보장 ▲초기업 교섭 제도화 등을 3대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초기업 교섭이란 기업을 넘어서서 산별로 교섭하는 것을 의미한다. 

 

3대 우선 입법과제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부자증세와 복지재정 확충 ▲의료·돌봄·에너지 국가 책임 공공성 강화 등을 더해 6대 요구안으로 선정했다. 

 

전남 강진의료원 간호사 출신이자 전직 민주노총 사무총장이었던 전종덕 당선인은 “노동자를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적대시 하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를 중단시키는 데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결심을 피력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 출신으로서 의료와 돌봄의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 현재 6%에 불과한 공공병원의 확대, 공공병원의 폐업이나 위탁금지, 공공의료 지원 기금조성 등 공공의료 강화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인 정혜경 당선인은 “노조법 2·3조를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단단히 받았다”라며 “총선의 민심대로 국회와 광장에서 거부권 통치를 종식”하자고 말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이라는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서 노동자, 서민에 대한 문제를 등한시하고 민생이나 노동권,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역행했던 정권에 대한 민중의 준엄한 심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인들이) 현장의 노동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해서 ‘노동조합 국회의원은 다르구나’,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은 다르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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