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성일종 사퇴’를 외치며 국힘당 중앙당사에 방문했다가 구속된 대학생의 석방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8일 진행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8일 오후 2시 열린 1심 재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학생들은 두 달 전인 지난 3월 9일, ‘이토 히로부미 인재’ 망언을 한 성일종 국회의원의 사퇴, 성일종 의원을 공천한 한동훈 당시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국힘당 중앙당사로 면담 요청을 갔다가 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는 국힘당 중앙당사 로비에 들어가 구호를 외친 정도로는 중대한 건조물 침입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 이력은 없다”라며 “피고인들의 연령, 성향, 환경 등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석방 사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대학생 ㄱ 씨는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관련 대응, 삼일절 행사 ‘자위대’ 논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친일 발언 등 윤석열 정권의 친일 논란을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친일 논란을 보면)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칭하는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열등의식이라고 한 국힘당 성일종이 떠오른다”라고 주장했다.
대학생 ㄴ 씨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길래 저런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일본인이 아니고서야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라는 망언을 할 수는 없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힘당은 이런 성일종을 22대 총선에서 또다시 공천했고 성일종은 결국 3선 의원이 됐다. (성일종은) 당선되고 나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본인의 발언이 국민에게 심려가 됐다는 걸 알았으면, 또 그게 부끄러운 줄 알면 본인의 말에 책임지고 사퇴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석방된 대학생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석방된 대학생 ㄷ 씨는 “촛불국민께서 (윤석열 정권과) 싸워 총선 승리를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생각보다 일찍 출소할 수 있었다. 구치소 안의 생활은 매일 매일이 투쟁이었고 쉬운 날들이 아니었다”라면서 “그렇지만 각자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시는 국민을 생각하며 (나도 안에서 함께) 싸웠다”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친일 노릇을 하니 구석구석에서 친일파들이 나오고 있다”라며 “친일파를 청산해야 한다“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 영등포경찰서 조사 담당자가 ‘날씨가 좋아야 이런 잘못한 새끼들을 처넣는다’고 앞에서 말하고, 피고인의 권리인 묵비권을 행사하니 접견 금지라는 불이익을 당했다”라며 경찰의 만행에 분노했다
석방된 대학생 ㄹ 씨는 “밖에서 열심히 싸워주신 촛불국민께 감사하다. 안에 있느라 활동을 못 한 만큼 지금부터 더 열심히 활동해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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