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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북한 외무성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사멸돼”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5/28 [09:27]

[전문] 북한 외무성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사멸돼”

이인선 기자 | 입력 : 2024/05/28 [09:27]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7일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담화 「국가의 신성한 주권을 건드리는 적대행위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다」를 발표했다.

 

대변인은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거론된 것에 대해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유엔 헌장 및 제반 국제법적 원칙에 역행하여 국가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용납 못할 상황이 조성”됐다고 규정했다.

 

이어 대변인은 “지역 외 패권세력과의 침략적인 군사동맹 강화에 기승을 부리며 조선반도[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엄중한 안보 위기를 시시각각으로 몰아오는 한국이 그 무슨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에 대하여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지역 나라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며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 마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 감행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난폭한 내정간섭으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가장 적대적관계에 있는 한국이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부정하고 위헌행위를 강요하려 드는 것이야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추호도 묵과할 수 없는 모독이며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반세기 이상 지속된 미국의 핵위협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보유를 촉발하고 미한의 적대행위와 군사적 공갈이 우리 핵무력 강화의 부단한 전진 과정을 추동한 결정적 요인으로 되어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역사”라고 언급했다.

 

대변인은 “조선반도에서의 비핵화는 힘의 공백을 의미하며 전쟁의 재촉을 의미한다”라며 “누구든지 우리에게 비핵화를 설교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 든다면 그것은 곧 헌법 포기, 제도 포기를 강요하는 가장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미 사멸되었다”라고 규정했다.

 

끝으로 대변인은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적 권리를 부정하려 드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기도로부터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주권, 자기의 헌법을 철저히 수호해나갈 것이며 정의와 공평에 기초한 지역의 새로운 역학 구도를 구축해나가기 위한 중대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담화 전문이다.

※ 원문의 일부만으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편향적으로 이해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기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전문 출처는 미국의 엔케이뉴스(NKnews.org)입니다.

 

국가의 신성한 주권을 건드리는 적대행위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유엔 헌장 및 제반 국제법적 원칙에 역행하여 국가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용납 못할 상황이 조성된 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27일 대한민국이 주최한 한·일·중 3자 수뇌회담에서는 이른바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운운하는 《공동선언》이 발표되었다.

지역 외 패권세력과의 침략적인 군사동맹 강화에 기승을 부리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엄중한 안보 위기를 시시각각으로 몰아오는 한국이 그 무슨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에 대하여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지역 나라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며 기만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 마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 감행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난폭한 내정간섭으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

오늘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논하는 것은 그 어떤 국제적 의무나 대의명분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우리 국가의 신성한 주권과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가 반영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주권 침해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가장 적대적관계에 있는 한국이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부정하고 위헌행위를 강요하려 드는 것이야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추호도 묵과할 수 없는 모독이며 선전포고이다.

반세기 이상 지속된 미국의 핵위협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보유를 촉발하고 미한의 적대행위와 군사적 공갈이 우리 핵무력 강화의 부단한 전진 과정을 추동한 결정적 요인으로 되어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역사이다.

조선반도를 포괄한 아시아·태평양 전역에 미국 주도의 각이한 군사 블럭들이 존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 사용을 목적으로 한 《핵협의그룹》이 가동하고 있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의 침략전쟁 연습들이 끊임없이 감행되고 있는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비핵화라는 말은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핵위기를 불러오게 될 뿐이다.

조선반도에서의 비핵화는 힘의 공백을 의미하며 전쟁의 재촉을 의미한다.

누구든지 우리에게 비핵화를 설교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침탈하려 든다면 그것은 곧 헌법 포기, 제도 포기를 강요하는 가장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미 사멸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적 권리를 부정하려 드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기도로부터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주권, 자기의 헌법을 철저히 수호해나갈 것이며 정의와 공평에 기초한 지역의 새로운 역학 구도를 구축해나가기 위한 중대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주체113(2024)년 5월 27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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