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오후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관련 입장」을 통해 9.19군사합의로 제약을 받아 온 군사분계선과 서북 도서 일대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즉, 군사분계선 일대와 서해에서 북한을 겨냥해 군사훈련 및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남북은 2018년 채택한 9.19군사합의 1조 2항에서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지상에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의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시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군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했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9.19군사합의 효력을 중지하자 군 당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군사 활동 재개를 선언했다.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진 속에서 우리 군이 접경지역에서 포사격 등의 훈련을 하게 되면 정세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해에서의 훈련은 위험해 보인다.
한국군은 이른바 북방한계선(NLL) 근처에서 함포 사격훈련을 할 수 있고,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 도서에 있는 부대에서 포사격 등의 훈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NLL 일대에서 남북의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NLL을 두고 ‘무법 북방한계선’이라며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밀리미터라도 침범하면 전쟁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북한이 해상국경선을 새로 설정한 것 같은데,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이 예전처럼 NLL 일대에서 훈련하다가 북한이 영해를 침범했다며 한국군을 향해 공격할 수도 있다.
한반도의 정세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어 우려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반도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