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 관련 2차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는 청원의 5가지 사유 중 하나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을 주제로 열렸다.
법사위는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증인 24명과 참고인 3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염신일 도이치모터스 전 회계책임자,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현숙 국가보훈부 서기관, 최정묵 국민권익위원회 전 위원, 최재영 목사 등 6명만 출석했다.
김건희 씨와 어머니 최은순 씨,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13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은 채 불참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민태균 블랙펄인베스트 이사,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대표 등 5명의 증인은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참고인으로는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장인수 MBC 전 기자가 출석했다. 송원근 경찰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무단 불출석한 김건희·최은순 등 엄벌할 것”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불참한 증인들에 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정 위원장은 청문회를 개회하며 “국회의 적법한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증인, 특히 출석 요구서 송달 자체를 고의적으로 기피한 대통령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에서의 증감법)’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에 맞게 법률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짚었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오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건희 여사, 최은순 그리고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지금 불출석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진실을 덮는다고 국민이 모를 줄 안다면 큰 오산이고 오판”이라고 경고했다.
야당 의원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김건희 씨, 최은순 씨,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촉구하고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에 가로막혀 관저까지 가지 못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오후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와 관련해 “한남동 관저 입구로부터 200미터보다 훨씬 떨어진 곳에서부터 경찰 병력이 순식간에 배치가 되더니 민주당 국회의원 출입은 물론 언론인까지 막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관저 입구에는 가보지도 못했다. 증인 김건희 씨에게 출석을 촉구하려는 의사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정권이 뭐가 이렇게 숨길 게 많고, 뭐가 이렇게 두렵기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 및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행위도 방해하고 입틀막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며 “하늘도 분노했는지 갑자기 그 지역만 폭우가 내려서 거기에 참여했던 많은 의원과 언론인이 물에 흠뻑 젖고 다시 법사위장으로 돌아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은 다시 한번 불출석한, 특히나 사유서까지 내지 않는 증인 김건희 씨 등이 출석할 수 있도록 엄하게 한번 꾸짖어주시고 출석 촉구 의결이라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오후 5시 10분경 정회를 하기 앞서 김건희 씨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가 ‘수취거절’로 반송되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수취거절은 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돌려보낸 것이다. 그래서 국회법상 이것은 전달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인지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제12조 1항에도 해당하고, 2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이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죄를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은순 증인의 출석 요구서는 반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은순 씨는) 이 우편물을 송달받았다(고 볼 수 있다). 받고 안 나온 것”이라며 “법대로 다시 처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탄핵 청문회가 위법하다?
국힘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를 시작할 때부터 ‘탄핵 청문회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청문회의 적법성은 여러 번 강조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청문회를 개회하며 “국회법 제125조 5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회부된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며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기를 많은 국민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힘당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며 “이번 청문회는 탄핵 심판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고 청원 심사를 하는 것”이라며 “국회법대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리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고 청원 심사에 대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정 의원이 주장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 1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 “회부된 청원안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매우 중요한 안건이다. 국회법 제65조 1항에 따라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증인을 채택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문회를 열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불법 청문회라면 위원장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불법 청문회에 가담하고 있는 공범들이 되는 것”이라며 불법 논쟁을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국힘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계속 불법임을 주장했다.
송석준 국힘당 의원은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청문회장에서 나가라. 왜 청문회장에 앉아서 공범 자처하고 있는가’라는 정 위원장의 말에 스스로 청문회장을 나갔다가 1시간도 안 돼서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 조작에 김건희 개입 명백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는 단순 투자자, 즉 쩐주가 아니고 주범이다. 주범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공범 또는 방조범”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통한 거래가 전체 거래의 47%에 달한다. 그리고 23억 원이라는 돈을 번 사람 김건희 모녀밖에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심인보 기자는 박 의원의 ‘김건희 씨의 범죄일 뿐 대통령과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 아닌가’라는 질의를 받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범죄 대상, 범죄 기간으로 삼은 그 기간이 2012년 말까지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한 것은 2012년 3월이고 2012년 3월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정황은 있다. 따라서 결혼 전의 일이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또 심 기자는 정 위원장의 두창섬유 관련 질문에 “검찰 수사 기록을 내가 입수해서 확보해보니 8억 원 정도를 김건희 여사가 두창섬유에 빌려주었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 두창섬유가 우회상장을 한 뒤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상장 이전부터 권오수 회장과 관계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을 할애해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개입한 게 명백하다’라고 근거를 들어 설명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1년 9월 3일 자 피의자 이정필의 신문조서를 언급했다.
“김건희를 소개받고 권오수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시총이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적어도 500억 원은 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였다. 그러면서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랬더니 김건희가 그 자리에서 ‘신한증권 계좌에 10억 정도가 있는데 주식을 사야겠네’라고 하면서 신한증권에 전화를 하여 ‘앞으로 이주환(이정필의 가명)이라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문을 내면 받아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
이 의원은 “이 진술에서 ‘시총 200억을 500억으로 올린다’는 것은 주가 조작을 한다는 얘기고, 이 얘기를 김건희 여사가 듣고 ‘10억 원을 투자해서 이정필의 주문을 받아주라’라고 신한증권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1심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언급했다.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 관해서 민태균이 2010년 10월 28일 13시 2분 7초경 피고인 김기현에게 ‘잠깐만 계세요.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약 3분 뒤인 13시 5분 40초부터 해당 계좌에서 주당 3,100원에 10만 주의 매도 주문이 제출되고 곧바로 피고인 김기현 및 민태균 계좌에서 주당 3,100원의 매수 주문이 제출되어 매매가 체결된다.”
이 의원은 “김기현이 민태균에게 지시하고 민태균이 이종호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 김건희 여사가 주당 3,100원에 10만 주를 매도하고 그 매도 주문을 김기현과 민태균이 전량을 받았다는 얘기”라며 “통정매매를 했다는 명백한 판결문”이라고 했다.
또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에 대해서 2010년 11월 1일 11시 25분경 피고인 김기현이 민태균에게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민태균은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하고 피고인 김기현이 11시 44분 32분경 ‘매도하라 하셈’이라고 하자 11시 44분 39분경 해당 계좌에서 주당 3,300원에 8만 주의 매도 주문이 제출된다”라고 판결문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기현이 민태균에게, 민태균이 아마 이종호에게,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돼서 통정매매가 이루어졌다”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건희 씨와 대신증권 직원의 전화 내용을 언급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대신증권 직원이 10월 28일 “네, 교수님. 10만 주 냈고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라고 말하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듯 김건희 씨는 “체결됐죠?”라고 말했다.
그러자 대신증권 직원은 “토러스(김기현의 가명), 이쪽에서 가져가네요”라고 덧붙였다.
11월 1일에는 또 다른 대신증권 직원이 김건희 씨에게 전화해 “네, 방금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다 매도되었습니다”라고 말하자 김건희 씨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정황을 두고 “(김건희 여사가) 이미 (주가 조작) 내용을 다 알고 확인하는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직접 개입해서 통정매매가 이루어졌고 완료됐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네 번째로 지난 2022년 12월 2일 1심 재판 과정에서 정덕채 공판 검사가 민태균 씨에게 하는 질문을 제시했다.
“김건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 씨가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낸 주문이다. 그러면 (화면에 띄워진) 저 메시지를 봤을 때 누군가가 김건희 씨에게 팔라고 전화 했다는 건데 증인은 저 문자 메시지 상대방이 이종호 대표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해서 영업점 단말로 통정 주문이 완료됐다는 것을 검사가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김건희 씨를)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판결문을 보면 대신증권 전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 안 됐다는 게 확인된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한국거래소 이상거래심리 결과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결과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14억 원, 최은순 씨가 9억 원, 합계 23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게 입증됐다”라며 이들을 기소하지 않는 검찰의 행태를 고발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김건희 씨, 최은순 씨를 포함한 쩐주 6명이) 148억을 매수해서 94억이라는 수익을 거뒀다”라며 “25억부터 9억까지 이렇게 수익을 거둔 사람들이 한 명도 기소가 안 됐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심 기자에게 관련한 질의를 했다. 이에 심 기자는 “전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저 중에 1명을 기소할 경우 최은순, 김건희 씨도 기소를 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 안 한 것이 아닐까 하고 우리는 취재하면서 추정을 했다”라고 답했다.
한편, 염 전 회계책임자는 ‘김 여사와 권오수 전 회장이 얼마나 친한지’를 묻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두 분은 뵌 적 있는 사이로 안다. 업무를 (같이) 하신 적은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짧게 답했다. 또 염 이사는 “최은순은 누구인지 몰랐다”라며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씨의 계좌를 관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후 서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최은순 계좌 관리인 염신일입니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해당 내용은 2022년 6월 24일 법정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나온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염 전 회계책임자는 “최은순 명의의 계좌는 사실상 권오수 회장님이 활용하고 명의가 최은순 씨 이름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서 의원은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가 함께 32초 만에 통정매매를 했다며 “염 모 씨 계좌. 염신일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2만 5천 주가 나가고, 최은순 계좌에서 1시 14분 25초에 6만 2천 주가 나가며 최은순 씨가 판다. 파는데 딸이 32초 만에 9만 주를 산다. 엄마가 6만 2천 주를 팔고 딸이 32초 만에 9만 주를 산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이러고 주가 조작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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