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3천 명에 달하는 사람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것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8일, 황정아 민주당 국회의원이 2023년 검찰·경찰·국정원·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515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봤다고 밝혔다. 즉 수사기관이 국민 10명 중 1명꼴로 통신자료를 본 것이다. 이 중 검찰이 본 통신자료는 161만 건에 달했다.
황 의원은 9일 “검찰에 의해 국회의원·보좌진·언론인·언론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이 이뤄지면서 ‘묻지 마 사찰’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빅브라더’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수사기관의 묻지 마 사찰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도 법원의 영장을 받을 것 ▲통신자료 조회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유예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할 것’ 등이다.
황 의원이 8일 발표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2019년 654만 112건에서 2022년 483만 9,554건까지 줄었다. 그런데 2023년 514만 8,570건으로 2022년 대비 30만 9,000건이 늘어났다.
이 중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는 2022년 141만 5,598건에서 2023년 161만 2,486건으로 19만 6,800건가량 늘었다. 2023년 한 해 동안 늘어난 30만 9.000건 중의 64%를 차지했다.
여기서 가입자와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이용자 정보 조회’를 살펴보면 2022년 433만 9,486건에서 2023년 463만 1,310건으로 29만 1,824건가량 증가했다. 이 중 검찰의 증가분은 17만 3.772건으로 한 해 증가분의 60% 정도이다.
그리고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통신사실확인 자료’ 조회는 2022년 50만 66건에서 2023년 51만 7,260건으로 1만 7,192건가량 늘어났다. 검찰의 통신사실확인 자료 조회는 10만 9,978건에서 13만 3,094건으로 2만 3,116건 증가했지만 경찰은 8,706건으로 줄었다.
통신사실확인 자료는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전기통신 개시와 종료 시각 ▲발신·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 번호 ▲사용도수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 자료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정보통신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 추적 자료’ 등이다.
여기서 전기통신은 유·무선을 이용해 문자·음향·영상 등의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이 부패·경제 등의 범죄로 한정된 상황에서 통신자료 조회의 급증은 이례적”이라며 검찰이 ‘묻지 마 사찰’을 자행하는 행동대장으로 됐다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이 한 해 동안 국민 10명 중 1명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보는 대한민국을 사찰 공화국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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