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이 16일 남북 도로·철길을 완전히 폐쇄했다고 보도하면서 최근에 개정한 헌법에 남북관계를 새로 규정했음을 시사했다.
보도에 따르면 15일 북한군은 동·서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철길을 각 60미터 구간에 걸쳐 폭파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북한]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 불능의 전쟁 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밑줄은 기자가 추가한 것임)
또 군사분계선을 “남부 국경”으로 표현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표현하는 등 남북을 철저히 별개의 국가로 규정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새로 규정한 사정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영토에 관한 조항, 통일에 관한 조항을 수정하고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난 10월 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 결과 보도에는 관련한 내용이 없어서 의문이 일었다.
이번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이 헌법에 반영되었지만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폐쇄된 군사분계선의 ‘국경 요새화 공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전문이다. ※ 원문의 일부만으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편향적으로 이해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기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전문 출처는 미국의 엔케이뉴스(NKnews.org)입니다.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부국경 동, 서부지역에서 대한민국과 련결된 도로와 철길 완전페쇄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제00122호에 따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0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으로 남부 국경의 동, 서부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 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은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미터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미터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 불능의 전쟁 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은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연결 통로가 철저히 분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은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10월 16일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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