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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경찰의 촛불행동 압수수색···명목은 기부금이지만 본질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11/05 [13:18]

[2보] 경찰의 촛불행동 압수수색···명목은 기부금이지만 본질은?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4/11/05 [13:18]

서울시경은 5일 오전 9시경부터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촛불행동 사무실(1층, 지하 1층)을 압수수색 중이다.

 

  © 촛불행동

 

서울시경의 압수 대상은 촛불행동의 회원 명단, 후원금·회비·기타 수입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이다. 

 

이 자료들을 압수하기 위해서 서울시경은 촛불행동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컴퓨터를 수색하고 있다.

 

재정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의 컴퓨터만 압수수색해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경찰은 모든 상근 활동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이 과잉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7~8년 전 영상 자료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회비 등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료를 수색하는 것이다.

 

경찰의 과잉 압수수색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압수수색 과정을 생중계하는 촛불행동tv의 방송에 따르면 경찰의 압수 대상에 촛불행동 사무실이 있는 건물 주변 상가 CCTV 영상까지 있었다. 법원이 이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이 촛불행동 사무실에 오고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확인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보면 경찰은 촛불행동 압수수색 명분을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했지만 목적은 다른 데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권오혁 촛불행동 대표는 “최근 들어 촛불대행진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보고 경찰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결사와 집회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이어 “촛불행동은 기부단체도 아니고 국민의 자발적 모금인 탄핵기금이 기부금으로 등록할 사항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22년 9월 촛불행동이 집회에서 모금한 것을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며 관계자에 대한 소환 수사를 하였다.

 

이 사건이 문제없음으로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서울시경이 사건을 넘겨받고 지난 9월 26일 촛불행동의 후원금을 관리하는 업체의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더니 오늘 전격적으로 촛불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보다 앞서 서범수 국힘당 의원이 6월 25일 촛불행동이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수사를 다그치기도 했다. 

 

그래서 서울시경의 촛불행동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 촛불행동

 

  © 촛불행동

 

  ©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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