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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압수수색으로 탄핵 민심 막을 수 없다”…촛불행동 기자회견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4/11/05 [17:40]

[3보] “압수수색으로 탄핵 민심 막을 수 없다”…촛불행동 기자회견

박명훈 기자 | 입력 : 2024/11/05 [17:40]

촛불행동이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무실에서 5일 오후 3시께 서울시경의 압수수색을 ‘윤석열 정권의 공안탄압’이라고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명훈 기자

 

이번 압수수색에 관해 촛불행동은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시작됐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촛불행동 사무실과 촛불행동tv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라면서 “촛불행동tv는 촛불행동과 독립돼 운영되는 곳임에도 이 두 곳을 특정해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라고 알렸다.

 

촛불행동에 따르면 경찰은 사무실에 와서 가장 먼저 안에 있던 사람들을 내쫓고 사무실 입구에 경찰 통제선을 쳤다고 한다. 이에 촛불행동 활동가들은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을 자행했다고 한다.

 

또 경찰은 경찰 차량 10대를 동원해 사무실이 있는 건물 곳곳에 수백 명이 넘는 경찰을 들여보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촛불행동은 경찰이 병력을 무리하게 동원해 건물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이 압수수색은 범죄행위”라면서 “국정농단과 폭정을 연이어 저지르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반대해서 탄핵을 외치는 국민이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와 그 공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을 어떻게 기부금품법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윤석열 탄핵의 정당성을 명백하게 입증할 뿐만이 아니라 탄핵의 열기와 국민의 분노를 더더욱 가열차게 타오르게 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제 끝장”이라고 강조했다.

 

▲ 김민웅 상임대표.  © 박명훈 기자

 

촛불행동의 변호를 맡은 이제일 변호사가 촛불행동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해 발언했다.

 

이 변호사는 촛불행동에 적용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관해 2년 전부터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고 전했다. 

 

계속해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촛불행동 같은 사회단체, 그리고 사회단체의 회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나와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촛불행동은 ‘무혐의’를 주장했고, 수사 중인 사건은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중이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서범수 국힘당 의원이 촛불행동을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뒤 “경찰은 (지난) 9월 말 촛불행동 회원 명부를 관리하는 업체 서버를 압수수색했고, 오늘 압수수색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설명했다.

 

또 “왜 (경찰이) 지금 이렇게까지 압수수색을 하냐면 촛불행동 구성원들의 횡령 배임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계좌를 다 털어 봐도 구성원들의 횡령 배임 사유가 없기에 절차상의 문제만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촛불행동 회원들의 정보를 함부로 가져가지 말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영장에 기재된 자료 이외의 자료를 가져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같이 검토하고 있어서 압수수색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년 전부터 진행된 수사에 관해 “촛불행동 재정 관련자 4명이 성실하게 출석해 수사를 받았고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공했다. 또 촛불행동은 모든 후원금 내역들을 다 시시각각 공개하며 충실하게 제시해왔다”라고 밝혔다.

 

계속해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 경찰이 촛불행동도 모르게 촛불행동의 회원 명부 관리 업체를 “불법 압수수색”한 뒤, 촛불행동이 법원에 불법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항고를 청구한 사이 벌어졌다고 짚었다.

 

이를 두고 “(기자회견 도중에도) 경찰이 계속 들어오는데 (윤석열 정권이)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지난주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촛불대행진을 위축시키고 촛불행동 회원을 협박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은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탈취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이 범죄에 대응할 것”이라며 “촛불행동 회원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결코 탄핵을 멈출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연대 발언에서 “촛불행동 집회에 참여하거나 후원한 회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여러분 절대 쫄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라”, “윤석열과 김건희는 끝났다”라면서 “촛불행동에 후원하신 여러분들은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시라”라고 전했다.

 

구본기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긴급성명을 낭독했다.

 

구 공동대표는 이번 압수수색에 관해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폭거이자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국민들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은 촛불행동의 회원 명단,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정관·규약·규칙 등 내부 규정과 총회·운영위원 등의 회의록·의사록·녹취록, 임직원 명단 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에 경찰은 압수수색 장소와 주변 시설물에 설치된 CCTV 저장 내역까지 확보하려 했으나 법원에 반려되었다”라며 “결국 경찰은 기부금품법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갖고 촛불행동을 탈탈 털려고 한 것이다. 명백한 불법, 과잉수사”라고 주장했다.

 

구 공동대표는 “촛불행동 압수수색으로 확인된 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탄핵 사유가 추가되었다는 것뿐”이라며 “이번 압수수색으로 명백해진 것은 윤건희 일당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촛불국민들은 절대 윤건희 정권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구본기 공동대표.  © 박명훈 기자

 

이번 압수수색은 촛불행동 활동가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영상 등을 대상으로 하기에 하루 종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촛불행동은 압수수색이 끝나면 법적 조치 등 앞으로의 대응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 왼쪽부터 이제일 변호사, 권오혁 공동대표, 백은종 대표.  © 박명훈 기자

 

  © 박명훈 기자

 

  © 박명훈 기자

 

아래는 긴급성명 전문이다.

 

[긴급성명] 촛불행동 압수수색, 공안탄압 자행하는 윤석열을 탄핵하자!

- 윤석열 탄핵을 위한 기부금이라는 것도 있는가? -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5일) 오전 9시부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촛불행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명백한 폭거이자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국민들에 대한 탄압이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압수 대상은 촛불행동의 회원 명단, 후원금·회비·기타 수입 내역, 정관·규약·규칙 등 내부 규정과 총회·운영위원 등의 회의록·의사록·녹취록, 임직원 명단 등이다. 

경찰이 주장하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윤석열 탄핵을 위한 기부금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소리 아닌가?

촛불대행진 후원금 모금은 기부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위해 시민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로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촛불행동이 촛불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을 모으고 있는 것은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기금이라는 점에서 이 법의 취지와 목적과 관계없으며, 따라서 신고, 등록의 대상도 아니다.  

촛불행동에 의무가 있다면 후원금을 모아주시는 시민들에게 수입과 지출의 성실한 보고를 하는 것일 뿐이며, 촛불행동은 이를 투명하게 보고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무작위 후원금도 아니고 기부금품법 상으로도 관계없는 촛불행동 회원자료를 압수해간 것도 모자라 이제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고 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탈취이며, 공안탄압이다. 

애초에 경찰은 압수수색 장소와 주변 시설물에 설치된 CCTV 저장 내역까지 확보하려 했으나 법원에 반려되었다. 결국 경찰은 기부금품법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갖고 촛불행동을 탈탈 털려고 한 것이다. 명백한 불법, 과잉수사다.

이번 촛불행동에 대한 압수수색은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위기탈출용 공안탄압일 뿐이다. 특히 경찰의 촛불행동 압수수색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촛불행동 압수수색으로 확인된 것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탄핵 사유가 추가되었다는 것뿐이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명백해진 것은 윤건희 일당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이다. 

촛불국민들은 절대 윤건희 정권의 불법무도한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거리로 터져 나오고 있는 분노한 탄핵 민심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번 주 토요일 촛불대행진은 어느 때보다 뜨거운 탄핵열기로 가득 찰 것이다. 

촛불행동에 대한 불법 과잉수사 윤건희의 공안기관 박살내자!

위기탈출용 촛불탄압 윤석열을 기필코 탄핵하자!

모이자! 촛불대행진으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2024년 11월 5일

촛불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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