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월 19일 2024년 6월 19일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고 있다. ©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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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을 비준했다.
노동신문은 12일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되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 11일 정령에 서명하였다”라며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라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11월 9일(현지 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북러조약 비준안 최종 서명으로 비준 과정을 마무리했다.
머지않아 북러는 비준서를 교환하고 북러조약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달 내 평양에서 북러 정부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비준서 교환이 이뤄질 수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