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장과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 사법경찰관들(아래 피고소인)이 ‘불법감금 공동정범’으로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당했다.
이들을 고소한 사람은 소위 ‘제주 간첩단’ 조작 사건의 불구속 피의자 강 모 씨 등 3명(아래 ‘고소인’)이다.
고소인들과 변호인단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소인들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형법 제124조 불법감금으로 공수처에 고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2023년 6월 8일을 전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고소인들은 경찰에 일체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불필요한 출석요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피고소인들은 고소인들에게 2023년 8~9월 출석을 요구하다가 멈추더니 올해 9월 말 갑자기 출석을 요구했다.
고소인들이 거듭 진술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며 출석요구를 취소하라고 했으나 피고소인들은 고소인들을 10월 28일 체포했다.
고소인들은 체포 직후부터 진술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며 조사실에서 퇴거를 요구했으나 피고소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고소인들을 장시간 신문 장소에 감금했다가 하루 뒤 석방했다.
이와 관련해 고소인들은 “체포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위하여 조사 장소에 인치(강제로 끌어감)할 수 있더라도 피의자는 언제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피의자신문을 중단하고 조사 장소에서 퇴거할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술거부권은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며 “체포영장에는 피의자에게 진술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을 수 없는 이상 설령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하여 조사 장소까지 인치되었다 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 장소를 떠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이며 경찰은 이를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은 고소인들이 진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조사 장소에서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피의자신문을 강행한 것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감금한 것”이라며 공수처에 고소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보안법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