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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법이 뭐길래···국힘당 헌법소원까지 청구할까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11/29 [11:29]

상설특검법이 뭐길래···국힘당 헌법소원까지 청구할까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4/11/29 [11:29]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통치를 막을 방법으로 그동안 제시되었던 ‘상설특검법’이 개정돼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국회 운영 규칙이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상설특검법은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하면 특검을 할 수 있다. 

 

기존의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 제1·2 교섭단체가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었다. 그래서 상설특검이 가동되어도 정부·여당에 유리한 특검이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사 대상이 된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추천권을 배제했다.

 

개정안에 따라 김건희 씨와 관련된 상설특검이 가동되면 국힘당의 추천권은 없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상설특검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천받은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그동안 행태를 봤을 때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통령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라며 “이는 추후 명백한 탄핵소추안의 사유가 될 것”이라고 했다.

 

12월 10일 김건희 특검이 국회에서 재의결에 부쳐진다. 민주당 등 야당은 재의결에 실패하면 상설특검을 가동할 확률이 높다.

 

한편 국힘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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