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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시보 김병길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자택 압수수색

편집국 | 기사입력 2017/08/01 [14:26]

자주시보 김병길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자택 압수수색

편집국 | 입력 : 2017/08/01 [14:26]

 

▲ 자주시보 김병길 대표, 8월 1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다.     © 자주시보

 

8월 1일 오전, 자주시보 대표 김병길 대표의 자택을 경북지역 보안수사대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하였다.

 

보안수사대는 제주경찰청의 협조요청에 의해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제주지역에서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 모씨에게 지속적으로 인터넷에서 출력한 자료를 넣어주는 등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것을 문제삼았다고 한다.

 

보안수사대는 김병길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컴퓨터와 휴대폰 복사, ‘민족의 진로’ 10권과 몇 권의 서적을 압수해갔다고 한다. 

 

압수수색 수사관들은 집을 떠나면서 앞으로 필요하면 제주 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직접 대구경북지역 경찰서로 올라와 김병길 대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주시보 김병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본지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공안세력이 자주시보에 대해 탄압을 하려는 의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용섭 기자에 대한 기소장에서 검찰은 ‘이창기 기자, 이정섭 기자, 이용섭 기자뿐만 아니라 외부기고가인 권말선 시인, 자원봉사자였던 박부용(필명) 씨 등 대부분의 자주민보 관련자들이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권이 자주시보 역시 폐간하려 했던 정황들이 포착되었는데 이를 현재의 공안세력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 이번 김병길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지인들에게 인터넷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자료를 보내 준 것이 무슨 죄가 될 것이 있는가. 어차피 구치소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료는 전해주지 않고 영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힘으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민들은 이제 그동안의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화된 통일된 나라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공안기관들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여주자는 것인지 오히려 더욱  국가보안법 망나니 칼날을 휘두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자주시보는 분단이 아닌 통일된 조국을 바라며, 남과 북의 진실을 정확히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민족정론지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공안기관에서는 민족정론지에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진실을 가리려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들의 요구인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화된, 통일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를 석방 해야 할 것이다.

 

자주시보는 김병길 대표는 공안세력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민족의 정론지답게 계속 올곧게 자주시보를 운영해 갈 것이란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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