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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문제 될만한 대통령기록물 직접 파기했다

"외부로 알려지면 큰 문제, 그 자체로 형사상 범죄 구성"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4/11 [19:54]

이명박, 문제 될만한 대통령기록물 직접 파기했다

"외부로 알려지면 큰 문제, 그 자체로 형사상 범죄 구성"

편집부 | 입력 : 2018/04/11 [19:54]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 이명박이 당시 야권 탄압 등의 내용을 담아 위법 소지가 있는 대통령기록물 일부를 직접 파기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명박이 ‘현안 자료’ ‘주요 국정정보’ ‘주간 위기징후 평가보고’ ‘현안 참고자료’ 등을 보고받은 뒤 일부를 직접 파기했다”고 이명박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명박이 보고 받은 자료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작성한 것으로, ‘법원 내 좌편향 실태 및 조치 고려방안’ ‘좌파의 인터넷 커뮤니티 장악 기도에 대한 맞대응 조치’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해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김백준이 다스 소송 상황과 이명박의 퇴임 후 계획 등을 보고한 문건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외부로 알려지면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 자체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할 만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명박이 이러한 문건을 직접 파기하고, 일부 자료는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게 파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 김모씨는 이명박의 지시에 따라 파기되지 않고 남은 문건을 제1부속실에 보관했다.

 

▲ 이명박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반출해 숨겨놓은 영포빌딩

 

이명박은 총무기획관실부터 ‘기록물을 재분류해 대통령기록관 이관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내용의 ‘PPP(Post Presidency Plan·퇴임 후 계획) 관련 진행상황’ 문건을 보고 받은 뒤 이를 승인했다. 검찰은 “관련법상 대통령이 보고 받은 보고서는 모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해야 한다”며 “‘현안 자료’ ‘주요 국정정보’ 등은 이명박 재임시 단 한건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고 그대로 제1부속실 등에 보관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명박 임기가 종료되기 직전인 2013년 2월 선임행정관 김모씨는 3402건의 대통령기록물을 개인 이삿짐인 것처럼 포장해 이명박 소유의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으로 보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해 해당 기록물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이명박을 110억대 뇌물수수와 349억원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대통령기록물 유출·은닉 혐의도 적용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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