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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언론의 ‘이재용 구하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6/10 [06:19]

“사법부와 언론의 ‘이재용 구하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6/10 [06:19]

사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9일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민중공동행동은 성명을 통해 국정농단이라는 중범죄에 이어 증시에서 시세를 조종하고, 이를 위해 회계를 조작하는 것은 중대 범죄이며, 이러한 중대범죄에 대해 불구속 원칙을 운운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이 나라가 민주 공화국이 아닌 삼성 공화국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번 판결은 새로운 정권 아래에도 여전히 수많은 삼성 장학생들이 또아리트고 있으며, 이를 척결하지 않는 이상 촛불 민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권력과 재벌의 상호 이익에 기반한 정경유착’,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재벌의 전횡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재용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며, 그것이 일벌백계의 효과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여 촛불 민의인 나라다운 나라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입장문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고의로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고, 45,000억 규모의 회계사기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하였으며, 삼성물산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했고,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경영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박근혜 정권에게 수억의 뇌물을 갖다 바치는등 구속 사유는 무궁무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영장 기각의 일등 공신은 언론이었다고 생각한다고작 5,000건의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여론조사라고 포장하고 선처여론이 60%라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많은 언론이 삼성재벌의 나팔수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법이 이재용 일인에게만 예외가 되고 있는 현실을 두고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 및 삼성물산 부당합병 등 범죄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에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일반 시민이 유사범죄를 저질렀다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생각해보면 이는 국민적 법감정을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는 심히 불공정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검찰은 현재 조사중인 자본시장법 및 외감법 위반 혐의 뿐 아니라 부당합병을 위한 비정상적 경영으로 인한 삼성물산의 피해, 부당합병으로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입힌 업무상배임 등 이재용 부회장의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구속영장 청구 기각과 상관없이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여 관련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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