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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5주년] 남북관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임옥현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 | 기사입력 2020/08/13 [17:10]

[광복 75주년] 남북관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임옥현 주권연구소 객원연구원 | 입력 : 2020/08/13 [17:10]

 

광복 75주년을 맞는 한국 사회의 과제

 

다가오는 8월 15일은 광복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는 광복 75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자주통일, 적폐청산의 과제를 다루는 공동연재 글을 준비했습니다.

 


 

남북관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1. 국가보안법은 북맹을 만든다.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남북은 70년을 분단체제에서 따로 살아왔기 때문에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직접 교류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서로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첫 단계부터 이를 철저히 봉쇄해버린다.

 

우리 국민이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거나 북한에 대해 칭찬을 하면 이적행위가 되어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그것이 단순한 개인적인 의사 표시라고 해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1975년 김모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집에서 세입자들에게 “북한 외교가 더 우월해 외무장관이 북한 외교에 졌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했다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9년 4월 가수 고 신해철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경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로켓발사를 축하한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또 2014년 10월 재미교포인 신은미 씨는 통일콘서트에서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국가보안법에 의해 강제출국 당하고 입국 금지되었다. 

 

국가보안법은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을 탄압하는데 이용된다. 국가보안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기 의원을 감옥에 가두고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데 일조하였다. 2017년 2월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 모임 소풍’은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다. 소풍에서 주장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었다. 또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를 탄압하는데도 이용된다.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 박미자 씨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합법적으로 진행했던 남북교육자 교류 활동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문제가 되어 유죄를 받았다. 2018년 8월 IT 사업가 김호 씨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이 되었다. 남북교류가 활발한 시기에 10년 넘게 중국에서 북한과 IT협력 사업을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구속된 황당한 사건이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주변에서 북한에 관한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있다. 요즘은 통신 매체들이 발달하여 인터넷에서 북한 관련 자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세계적인 동영상 플랫폼에는 북한 소개 영상이나 영화, 드라마들이 상당수 올라와 있다. 그런데 만약 실수로 북한에서 인터넷에 올린 자료를 다운받게 된다면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소지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그 옆에서 그 행위를 지켜보고 있다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0조(불고지)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더 큰 문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주의를 하게 되고 다시는 북한 정보를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북맹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국가보안법은 일반인과는 무관할 것 같지만 우리 생활 주변에서 속속히 북한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

 

2.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규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북한을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남북관계의 속도와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2조에는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헌법 3조와 국가보안법 2조가 결합하게 되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정부라 참칭하는 세력이 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국가단체’라는 개념도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법체계에서 북한을 적대세력으로 인식하는 근본에는 국가보안법이 있다.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북한을 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통일의 한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에 따라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다면 남북관계는 협력보다는 대결로, 평화보다는 전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는 북한을 같은 민족,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해야만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3.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 국가보안법 폐지에 소극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178석의 압도적인 의석수에도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5일 추념사에서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습니다.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겉으로는 체제 경쟁을 부정하고 있으나 행간을 읽어보면 돈 중심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였다는 우월의식이 표현된 것이다. 또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남북관계를 민족적 통일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국가 간의 평화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 소극적이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이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 반면에 남북관계 발전 노력이 미래통합당 등 적폐세력의 공격에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이중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도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정권 지지율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듯하다. 자칫 국가보안법 폐지를 거론하였다간 보수적폐의 먹잇감만 되고 시끄러워질 것이 뻔하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는 것이 속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분단적폐 청산이라는 촛불의 시대정신을 저버리고 오직 정권의 지지율에만 관심 있는 장사꾼 셈법으로는 소인배 정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4.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

 

2000년 이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다섯 차례나 열렸고 민족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기초로 하여 공동선언도 만들어졌다. 이러한 현실에 아직도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평화와 통일의 시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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