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국민권익위에 고발했다.
정의연대와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 총장과 홍 회장, 방 사장을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성명에서 “윤석열과 홍석현이 만난 당일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이 중앙지검에 고발된 다음 날로 회동의 목적이 로비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계속해 단체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은 자신의 관할 사건 이해당사자와 만나서 향응을 받았다. 이러한 윤석열의 향응 제공은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체는 윤 총장과 방 사장의 만남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수많은 가짜뉴스와 장자연 사건, 이미란 잔혹사 사건 등 조선일보 그룹과 방씨 일가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수많은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와 수사책임자가 만나 비밀 회담을 가졌다면 무슨 목적으로 만났는지 삼척동자도 알 일”이라며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윤 총장이 총장 직위를 이용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대한 고소고발을 무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언론매체 뉴스타파는 지난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만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리고 뉴스타파는 지난 19일 윤석열 총장이 서울 중앙지검장 시절 중앙일보와 JTBC의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도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아래는 단체의 성명서와 고발장 전문이다.
--------------아래---------------------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사주에 청탁성 향응 받은 부패혐의자 검찰총장 윤석열을 즉각 해임하라
“검언 유착으로 사건이 무마 중인 조중동 관련 사건들을 엄정 수사하라!”
8월 26일 정의연대와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은 국민권익위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 그리고 방상훈 조선일보 사주를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은 자신의 관할 사건 이해당사자와 만나서 향응을 받았다. 이러한 윤석열의 향응 제공은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한 것이다.
윤석열과 홍석현이 만난 당일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중앙지검에 고발된 다음 날로 회동의 목적이 로비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후 피고발인의 외조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편파적이고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고 4조 원이 넘는 분식 사기 회계에 대해 1년 넘게 수사하고도 검찰수사심의위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하여 지금까지 기소하지 않고 있다. 이날 향응은 드러나지 않은 부정 청탁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향후 윤석열 퇴직 후 어떠한 사후 대가를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보수언론 사주를 잇따라 만난 적이 있다”고 그를 만나고 온 한 사주는 “저 친구, (검찰) 총장 이상을 꿈꾸는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박래용 칼럼에서는 “윤 총장 임기는 2021년 8월(2년)까지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앞으로 총선, 대선에서도 이러한 정치 행위는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 정치 행위의 동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중요한 건 지금의 윤 총장과 검찰에는 그런 막강한 힘이 있다는 점이다.”라고 이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또한 방상훈 회장과 윤석열 회장의 비밀회동은 지난 6월 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사적으로 만난 것을 윤대진 검사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언론에 밝힌 바도 있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의 수많은 가짜뉴스와 장자연 사건, 이미란 잔혹사 사건 등 조선일보 그룹과 방 씨 일가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수많은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해 당사자와 수사책임자가 만나 비밀 회담을 가졌다면 무슨 목적으로 만났는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윤석열은 ‘청와대 하명 수사’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니 하면서 정작 자신의 장모와 처 김건희의 추악한 권력형 사기 범죄 사건은 무마하고 있는 자로 말로는 법과 원칙을 운운하나 이중 잣대로 자신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역대 최악의 범죄자에 불과하며 한시라도 검찰총장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이다.
윤석열과 소위 친일 매국 언론의 대표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주들에 대한 온갖 패악질에 대한 고소고발이 쌓여가고 있으나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자리에 앉아서 이를 무마하고 있다.
이들의 범죄행위에 의해 국민들은 속이 터지고 불안, 우울증, 소화불량 등 많은 고통을 받고 국민들의 행복권 추구와 정의로운 사회에 살 수 있는 기본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윤석열을 해임하고 공수처 수사대상 일호로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여 일벌백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0. 8. 20.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대표 김장석
고발장
고발인 : 1.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2. 무궁화클럽 대표 김장석
피고발인 : 1. 윤석열 검찰총장 2.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3.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고발 취지
피고발인들의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검찰 징계법 위반에 대해 엄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사실
피고발인 윤석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돈 봉투 만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후 검찰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의 추가조사 및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인물이라 평가되어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장모 최은순 처 김건희의 수많은 사기 사건과 독직 사건으로 연관하여 시민단체에 고발되는 등 향후 공수처 수사대상 일호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또한 중앙지검 시절부터 부인 김건희가 자신이 국모가 된다는 말을 주변에 하고 다니고, 본인은 언론사 사주를 만나 대권 의사를 비추는 등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한 자입니다. 특히 조국일가에 대한 반인륜적 반인권 수사로 악명이 높으며 이에 대해서는 조국백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 홍석현에 대해 홍석현 회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처남으로 그의 부친인 홍진기는 일제 강점기 판사를 하다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 시절 내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4.19 혁명 이후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감형돼 석방된 인물입니다. 이후 1967년 이병철과 사돈을 맺고 중앙일보 회장 등을 지냈으며 홍석현은 아버지 홍진기로부터 중앙일보 등을 물려받아 현재 중앙일보와 JTBC, 메가박스 등 45개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중앙 홀딩스의 회장입니다. 홍석현은 주미대사를 지내던 2005년 당시 폭로된 이른바 ‘삼성 X 파일 사건’에서 이건희의 지시에 따라 전현직 검사들에게 직접 뇌물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당시 정치검찰과 정권의 비호로 처벌받지 않은 흑역사를 갖고 있는 삼성의 로비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중앙홀딩스 회장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만들기’ 재단 이사장을 지내고 있으며 씽크탱크인 여시재를 통해 이헌재, 이광재 등 전·현 정부의 관계자들과 폭넓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정관계와 언론계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3. 피고발인 방상훈에 대해 방상훈은 친일매국신문으로 알려진 조선일보 회장을 역임한 방일영의 아들로 2002년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1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방상훈 사장은 증여세와 법인세 등 62억 원을 포탈하고 회사공금 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작년 8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2006년 6월 29일 조선일보사 주식 6만 5천 주를 명의신탁 형태로 아들에게 물려주는 방식으로 23억 5천만 원의 증여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25억 7천만 원을 사주 일가 명의로 조광출판이나 스포츠조선 등의 계열사 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조선일보 방 사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하였다. 방 사장은 구속된 지 3개월 후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하여 특별사면된 수많은 범죄경력자입니다. 또한 힘없는 고 장자연 배우의 죽음에 이르게 한 성착취자들의 명단인 소위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인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자입니다.
4.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
가.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과 중앙홀딩스 홍석현의 심야 폭탄주 향응 회동 지난 2018년 11월 20일 11시부터 새벽 1시경까지 서울 인사동의 한 술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나서 폭탄주를 마시고 주점 주인의 기타연주에 맞춰 팝송을 부르는 등 홍석현으로부터 향응을 받았습니다. 당시 주점 주인의 증언에 의하면 주대와 봉사료 조로 총 27만 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은 자신의 관할 사건 이해당사자와 만나서 향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윤석열의 향응 제공은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윤석열과 홍석현이 만난 당일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이 중앙지검에 고발된 다음 날로 회동의 목적이 로비였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후 피고발인의 외조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편파적이고 부당한 수사를 진행하고 4조 원이 넘는 분식 사기 회계에 대해 1년 넘게 수사하고도 검찰수사심의위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하여 지금까지 기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향응은 드러나지 않은 부정청탁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향후 윤석열 퇴직 후 어떠한 대가를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나. 서울중앙지검 윤석열과 조선일보 방상훈 비밀회동 조선일보 방상훈과 비밀회동에 대해 여러 명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 (https://newstapa.org/article/ybuUZ) 에 의하면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보수언론 사주를 잇따라 만난 적이 있다. 그를 만나고 온 한 사주는 “저 친구, (검찰) 총장 이상을 꿈꾸는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윤 총장 임기는 2021년 8월(2년)까지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앞으로 총선, 대선에서도 이러한 정치 행위는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 정치 행위의 동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다. 중요한 건 지금의 윤 총장과 검찰에는 그런 막강한 힘이 있다는 점이다.” - 박래용 칼럼 ‘윤석열의 나라’ (2019.9.9.)“ 또한 방상훈 회장과 윤석열 회장의 비밀회동은 지난 6월 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사적으로 만난 것을 윤대진 검사장으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언론에 밝힌 바도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의 수많은 가짜뉴스와 장자연 사건, 이미란 잔혹사 사건등 조선일보 그룹과 방 씨 일가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수많은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와 수사책임자가 만나 비밀 회담을 가진 것은 공직자 윤리와 부패 방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은 이들 언론사주들과 만나 자신의 대권 도전에 발판을 삼기 위한 것으로 많은 언론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윤석열이 방상훈이 비밀회동 당시 조선일보 사주일가 고발 등 여러 건이 중앙지검에 사건이 배당된 상태에서 당시 검찰 수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들 비밀회동 이후 조선일보 관련한 어떠한 사건도 현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결론
위와 같이 검찰총장 윤석열과 홍석현 중앙홀딩스회장,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등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자신들의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청탁 정황, 향응 등 부정행위가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범죄행위에 의해 국민들은 속이 터지고 불안, 우울증, 소화불량 등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행복권 추구와 정의로운 사회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이들은 공직을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고 있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합니다.
이들에 대해 통상적인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되어야 하나, 경찰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 윤석열이 절대로 자신을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여 반부패전담 부서인 국민권익위에 이들의 범죄행위를 고발하오니, 이들을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검사징계법 등 관련 법규의 법정 최고형을 적용하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자 료
1. 2020,8.19 뉴스타파 기사, 윤석열과 홍석현의 심야회동... 목격자들 "홍, 역술가 대동했다", ( https://newstapa.org/article/hMDQY) 2020.7.24. 뉴스타파 기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과 '비밀 회동'“ ( https://newstapa.org/article/ybuUZ)
2020. 8. 26.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인) 무궁화클럽 대표 김장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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