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는 1월 31일까지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비율이다.
2.39%는 1월 29일까지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비율이다.
수치로 보면 주한미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치가 우리 국민의 15배에 이르고 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한미군의 코로나19 확진자 682명 가운데 591명은 해외 유입이며, 91명은 한국에서 감염되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 대유행을 잠재우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사적 모임을 4인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유지해 국민은 설 명절에도 친지나 주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를 잠재우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며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방역지침은 주한미군에 적용되고 있지 않다.
주한미군 기지는 치외법권 지역이라 한국의 방역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이다. 이 안에서 미군이 어떤 행위를 해도 한국은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례로 지난해 12월 초 주한미군은 평택과 오산 기지에서 노마스크 파티를 벌였지만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어떤 처벌도 하지 못했다. 당시에는 한국민의 비판이 거세였기에 주한미군 측이 잠시 파티를 금지했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더 문제는 세계 최대 코로나 발생국인 미국에서 오는 미군에 대한 검사도 철저하지 않다는데 있다.
주한미군 부대로 전입하는 장병 등은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임을 입증해야만 한국 입국을 허가받는다. 하지만 이 절차가 시행됐음에도 12월, 1월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과연 미국의 코로나 검사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 코로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우리 국민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코로나를 잠재우기 위해 노력해도, 정부가 주한미군을 통제 못하면 또다시 코로나 대유행이 올 수 있다.
정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한미군 코로나 전수 검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기지 밖에 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으로 오는 미군에 대한 코로나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세계 최대 코로나 발생국 미국을 믿을 수는 없다. 미국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세우지 못하다면 한국 정부는 미군의 입국을 막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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