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중총궐기 투쟁이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의 마중물이었듯, 2022년 전국민중대회는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전국민중행동은 지난 3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권 심판 전국민중대회’(아래 민중대회)에서 이처럼 선언했다.
전국민중행동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이 날이 갈수록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민생 파탄, 재벌 특혜, 전쟁 책동, 복지와 공공성 파괴, 민주주의 파괴로 일관하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다”라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민중대회 참가자들은 ‘이대로 살 수 없다’, ‘윤석열 정권 심판’ 등이 적힌 손 선전물을 들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언론 탄압 즉각 중단하라”, “공안 탄압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전쟁 부르는 한·미·일 군사협력 즉각 중단하라”, “전쟁 책동 중단, 적대 정책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국민중행동은 결의문에서 “6개월이 6년처럼 느껴지는 동안 윤석열 정부는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통일·친재벌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과 노조법, 노점상특별법을 비롯한 민생개혁입법 투쟁, 불평등체제 타파, 한반도 평화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전문 하단 참조)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이강성 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은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이경민 서부노련 지역장은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각각 촉구했다.
김길중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사무처장은 이태원 참사 책임촉구의 내용으로,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주의 파괴 언론탄압 내용으로,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내용으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굴욕외교,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의 내용으로 각각 연설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호소했다.
민중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국힘당과 더불어민주당사 앞으로 행진했다. 특히 노동자와 농민은 국힘당사에 나락을 뿌리기도 했다.
민중대회에 앞서 민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를 같은 장소에서 개최했다.
전국노동자대회의 주요 구호는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중단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는데,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를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화물연대의 주요 거점인 부산신항에서 영남권 전국노동자대회가 진행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우리는 지금 노동삼권이 박탈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윤석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힘과 투쟁으로 노동의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다”라며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우리의 투쟁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내자”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가 나서서 싸워야 한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건 싸움의 최전선에 우리가 있다”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진 노동자들이 나서자. 저들은 자본과 권력으로 탄압하지만 우리는 단결과 연대로 맞서자. 그래서 당당한 승리를 쟁취하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지난 11월 29일 윤석열 정권은 화물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화물노동자 생계를 볼모로 화물노동자에게 노예의 삶을 강요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목줄을 채우려 하고 있다”라면서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탄압해도 화물연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도로 위 시민의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거래될 수 없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지난 11월 30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도 무대에 올랐다.
이 사무장은 “노동조합법 2조를 개정해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하청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되지 않으면, 노동조합법 3조를 개정해 오직 노조 탄압이 목적인 손해배상소송을 금지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가 투쟁하더라도 마찬가지의 벽에 부딪힐 것”이라며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이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켜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자. 민주노총의 모든 힘을 모아 이번에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자”라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6일 전국 15개 지역에서 ‘화물 총파업 승리!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분쇄!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래는 전국민중대회 결의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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