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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어”..각계 기자회견 열어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2/12/06 [15:27]

“화물연대 총파업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어”..각계 기자회견 열어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2/12/06 [15:27]

▲ 진보당이 6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진보당]  

 

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에 접어든 6일, 각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진보당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의 책임은 윤석열 정부에 있다”라고 짚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화물연대 파업은 장시간 노동에도 소득이 낮아 과로·과적·과속 등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들의 ‘살려 달라’는 절규에서 시작됐다”라며 “경제위기라며 부자들 세금 60조 깎아 주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하는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 때문에 민생이 어렵고 노동자들이 파업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성토했다. 

 

이어 “화물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법과 원칙을 수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바꾸고 싶다면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당한 화물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강제 노동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라며 “13일로 접어들고 있는 화물노동자의 총파업을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이 될 때까지 결코 흔들림 없이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단식 농성 중인 정용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화물노동자의 투쟁 승리가 노조법 개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사회 원로와 각계 대표는 오전 10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로 해결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전까지 화물노동자들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파업을 질서정연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비로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게 된 것”이라며 “만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대신에, 지난 6월에 한 스스로 약속대로 화물노동자들과 대화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해 왔다면, 어렵지 않게 올바른 해결책 마련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지난 6월 정부가 약속한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와 품목 확대 논의’의 파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정부 당국이 지금이라도 업무개시명령 철회,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무리한 조사, 경찰력을 동원한 인신구속 협박 등 강경일변도의 무리한 태도를 바꾸길 바란다”라면서 “화물노동자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권영길 전 국회의원, 명진 스님, 문규현·문정현 신부,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 275명이 기자회견문에 연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전국 15개 도시에서 2만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속에서 ‘화물 총파업 투쟁 승리!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 분쇄!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했다.

 

아래는 사회원로와 각계 단체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 국회는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안전운임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라!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작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오늘로 13일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동안 정부 당국과 화물노동자 간 두 차례의 만남이 있었지만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전까지 화물노동자들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파업을 질서정연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비로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대신에, 지난 6월에 한 스스로의 약속대로 화물노동자들과 대화를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해 왔다면, 어렵지 않게 올바른 해결책 마련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지난 6월 정부가 약속한 ‘화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와 품목 확대 논의’의 파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과적과 과속, 그리고 과로 위험에서 벗어나고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당한 투쟁이지만, 한편으로는 도로 위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이 곧 시민들의 안전이라는 화물노동자들의 외침은 너무도 정당한 사회공익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국토부 장관도 인정했듯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들의 과로, 과적, 과속이 감소했습니다. 화물차를 운행하는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이 감소했다는 결과만 보더라도 ‘안전운임제’의 효과는 충분히 입증된 것입니다. 안전운임제 연장에 반대한 적 없다던 국토교통부 장관이 6개월 만에 말을 바꿔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은 실망감을 전합니다.

 

우리는 정부 당국이 지금이라도 업무개시명령 철회,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한 무리한 조사, 경찰력을 동원한 인신구속 협박 등 강경일변도의 무리한 태도를 바꾸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물노동자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입법사항입니다. 지난 6월 당시 국회에서 원 구성이 되면 최우선 과제로 안전운임제를 제도화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민생을 특별히 살피기 위해 구성한 국회 민생특별위원회는 3개월간 겨우 5번 열리고 종료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9월 29일 마지막 안건으로 다루어진 이후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된 후 제대로 된 심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나서서,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길을 만들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화물노동자들도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대화를 통한 해결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현재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 상황 때문에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자칫 정부의 강경일변도의 대응책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 없이 화물노동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기만 하는 정부 당국의 대응 방식이 더욱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어 절박한 마음으로 신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애초에 약속한 대로 안전운임제 안착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에 착수한다면, 화물노동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이고, 또 문제의 합리적 해결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진정성 있는 응답을 기대합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화물노동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안전운임제를 통한 안전 운행 체제를 확립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화물노동자 파업의 신속하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전향적인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파업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275명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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