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들이닥친 국정원 직원들. [사진출처-민주노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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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경찰이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건으로 민주노총 사무실과 보건의료 노동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간부와 보건의료 노동조합 간부가 이른바 ‘간첩단 사건’과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정원은 전 민주노총 산별노조 간부 ㄱ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경남 지역과 제주 지역의 활동가를 두 번에 걸쳐 압수수색한 국정원은 이들이 지하조직을 결성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올해 들어 창원지검과 제주지검 등이 담당하던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일원화한 뒤에 사건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의도를 내비쳤다.
검찰은 수구 언론 등을 통해 이른바 간첩단 사건에 민주노총, 전농, 시민단체 등이 연루돼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퍼뜨린 뒤에 전격적으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 노조를 압수수색한 것이다.
국정원은 민주노총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단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원의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민주노총에서는 어제(17일) 단위노조 대표자 긴급 대회에서 결의한 반윤석열 정권 투쟁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