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본 4.24교육투쟁 75주년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인들은 해방 직후 가까운 장래에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며, 아이들에게 최소한으로 필요한 조선어를 알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취지에서 옛날 서당과 같은 작은 민족학교가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그리고 조선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과 학생들을 동원하여 1945년 10월 재일조선인연맹(조련)이 출범하기 전부터 민족교육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조련이 탄생하면서 학교 설립이 체계적으로 전개된다.
1946년 민족학교는 교실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노천에 책상과 의자만 갖추고 공부하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다.
조련은 조선인의 생활과 인권을 지키는 일과 함께 교육에 가장 주력했다. 그래서 소학교 단계인 초급학교의 아동 수는 1948년 초에 49,000명으로 절정에 이른다. 대체로 조선인 자제 중 60% 이상이 민족학교에서 공부했다.
당시 선생들은 독특한 식견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예를 들어 문학 수업 시간에는 여러 가지 풍부한 속담이나 고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며 틀에 박힌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한다.
선생들 또한 해방 전부터 고생하면서 공부해 온 지식인들로 그동안 축적해 온 지식을 총동원하여 아이들 지도에 열중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민족교육은 지식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살아가는 방법과 민족을 가르치면서 매우 생기있게 진행되었다고 한다.
재일조선인과 일본 국적
일본은 8월 15일 연합국의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 항복했다. 사실 8월 15일은 일왕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했다고 국민에게 라디오 방송을 한 날이다.
일본이 8.15를 종전기념일로 삼은 것은 패자의 굴욕을 지우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날임을 강조하기 위해 정부와 언론이 조작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미국과 옛 소련의 대일 전승기념일은 9월 2일이며, 러시아와 중국, 몽골은 9월 3일을 항전 승리기념일로 삼는다.
일본의 전범을 다루기 위해 극동국제군사재판이 열렸다. 그런데 영국‧미국‧네덜란드‧프랑스의 식민지와 중국에 대한 일본군의 침략은 재판했지만, 조선‧대만의 식민지 지배는 심의하지 않았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전쟁범죄 재판은 없었다.
어처구니없는 재판이었지만, 초기 일본 점령군 미연합군사령부(GHQ, General Headquarters)는 재일조선인을 일본 패전 국민과는 구별되는 사람들이라고 간주했다. 조선인 자신도 해방 국민이라 규정했다.
그러나 1946년 봄부터 점령군은 재일조선인에게 기차표 등으로 특별 배려하던 것이 전혀 없어지고 “즉시 귀국하면 이에 대한 조건은 보장한다. 그러나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 머무르는 사람은 일본 국적을 잠재적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말한다.
잠재적으로 일본 국적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권리의 측면에서 일본 국민과 다른 특별한 우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일본 사회의 법령에 복종해야 하며 점령군 아래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제 법령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재일조선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할 때까지 계속 일본 국적이 유지된다고 했다. 즉 재일조선인을 사실상 소수민족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재일조선인을 한반도와 분리하여 일본 사회 속에서 포함한다.
재일조선인은 일본의 식민 지배로 인해 대부분 강제로 연행되어 그곳에 살게 된 사람들인데, 이미 이때부터 미연합군사령부와 일본 정부는 재일조선인에게 차별정책을 펼친다.
외국인 등록령
그런데 1947년 2월 ‘외국인 등록령’을 발표하면서 재일조선인은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라고 발표했다. 재일조선인은 일본 국적이면서도 외국인으로 등록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또한 49년 10월에는 강제퇴거 조항을 포함한 출입국관리령이 만들어진다.
‘외국인 등록령’이 공포될 때 조련과 민단은 과거 일제강점기의 협화회 수첩의 부활이라면서 해방 국민이라는 말을 정면에 내걸고 반대운동을 전개한다.
결국 일본 정부는 이들의 저항으로 인해 등록 업무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에게 아무런 발언권도 주어지지 않은 채 법률은 계속 시행되어 갔다. 또한 미 점령군은 탄압 일변도로 몰아갔다.
‘외국인 등록령’에 의해 재일조선인은 국적란에 ‘조선’이라고 썼다. 이것은 국적이 아니라 조선 출신이라는 일종의 민족을 나타내는 기호였다. 일본 법무성도 아직 한반도에 나라가 없기 때문에 ‘조선’이란 ‘외국인 등록상의 기호’라 했다. 1947년은 남북 정권이 탄생하기 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조인되고, 1952년부터 발효된다.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와 함께, 구 식민지 출신자는 일본 국적을 상실한다’라고 선언한다.
현재 일본에는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재일조선인이 약 60만 명가량 살고 있다. 또 귀화 등에 의해 일본 국적을 가진 사람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일본 국적이 없는 재일조선인은 외국인 등록을 할 때 “한국, 조선”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약 40만 명의 특별영주권자가 있다.
특별영주권자는 ‘1945년 8월 이전에 일본 국적자로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 및 그 자손’이라고 법률로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1952년까지는 일본 국적이었기 때문에 1945년 8월 이전이 아니라,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이전으로 해야 한다.
‘특별영주’라는 자격은 간고한 투쟁 끝에 1991년 쟁취한 자격이다.
재일조선인을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결과로 일본에 거주하게 된 조선인과 그 자손”이라고 할 수 있다.
미연합군사령부와 일본의 조선학교 폐쇄령과 한신 교육투쟁
1947년 10월 미 연합군 사령부는 일본 정부에 “재일조선인을 일본의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에 따르게 하도록” 지시했다. 1948년 1월 24일 문부성은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사에게 ‘조선인 설립 학교의 취급에 대해서’를 통해, 재일조선인 자녀는 법적 기준에 합당한 학교에 취학할 것과 교사는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만이 강의하도록 했다.
그리고 ▲일본인 학교 건물을 빌려 쓴 조선인 학교의 철수 ▲교과 내용은 학교교육법에 따라 모두 일본어로 교육하고 조선어는 과외로 학습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1948년 3월 24일, 다시 1월 24일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으면 학교를 강제로 폐쇄하겠다고 하면서, 일본 전역에 재일조선인의 민족학교에 대해 강제 폐쇄 명령을 내렸다.
재일조선인 학교 폐쇄에 대해 최초의 대규모 반대 투쟁은 야마구치현(山口縣)에서 있었다. 이후 4월에 들어서는 히로시마(廣島), 오카야마(岡山), 효고(兵庫), 오사카(大阪) 등지에서 투쟁이 진행되었다.
오사카에서는 4월 23·24·26일 조선인학교 폐쇄 반대 인민대회가 열렸다. 일본은 해산 명령을 내리고, 3분 이내에 해산하라고 했다. 1만 명 가까운 사람이 3분 이내에 해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사카 경찰은 집회를 해산하기 위해 경찰학교의 생도를 포함하여 8천 명을 동원했다. 일본 경관의 발포로 소년 김태일이 사망했고, 검거자는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다행히 5월 3일 조선인교육대책위원회 책임자와 문부대신 간에 “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을 따른다”, “사립학교의 자주성 범위 내에서 조선인의 독자적인 교육을 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립학교로서의 인가를 신청한다”라는 각서를 교환하여 이듬해 1949년의 탄압 때까지 민족학교는 지켜졌다. 그러나 1949년 10월 다시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져 전국 대부분의 민족학교가 폐쇄되었다.
한신 교육투쟁을 탄압한 원흉은 점령군 미 연합군 사령부와 일본이었다.
그러나 조련은 굴복하지 않고 조직적인 대응을 했고, 재일조선인은 일본 전역에서 전면적인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이것은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에 의한 전면적인 반일 투쟁으로 이념의 벽을 넘은 전 민족적인 투쟁이었다.
이 투쟁에 대해 조련은 4월 24일을 우리말, 우리글을 지킨 ‘교육투쟁 기념일’로 정했다. 그리고 투쟁의 중심이 된 오사카와 고베의 한자를 따와서 한신(阪神) 교육투쟁이라고도 불린다.
4.24교육투쟁은 계속된다!
4.24교육투쟁 이후 일본 사회는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을 현재까지도 수시로, 또 노골적으로 수없이 많이 벌이고 있다. 아직도 교육투쟁이 실질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재일조선인과 아이들이 일본 사회로부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현재 일본 정부가 재일조선인에게 행하고 있는 차별정책은 단순한 차별이 아닌 우리 민족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며, 민족교육을 말살하기 위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까지 노골적으로 차별을 가하는 치졸하고 파렴치한 ‘국가폭력’이다.
최근 조선학교 아이들이 자주 지나는 지하철역에 게시된 현수막에서 ‘조선인 죽이기 모임’이라는 낙서가 발견되는가 하면, 지하철역에서 한 일본인 남성에게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발을 짓밟힌 학생도 있으며, 동포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비가 훼손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조선학교로 협박 전화가 오기도 하고, 심지어 실제로 찾아와 교문 앞에서 혐오 집회를 벌이기도 한다.
이러한 일들은 일본 정부의 재일조선인 차별정책 속에서 버젓이 묵인, 방조 되고 있다.
또한 친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강제동원 부정, 역사 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군사 대국화 추진,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현실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등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거나 추진되고 있다.
특히 사대 종미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굴종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만 몰두해 굴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 지배, 전쟁범죄에 면죄부까지 바치고, 군사 대국화하고 있는 일본과 협력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는 그간 일본의 제국주의에 맞서 싸워 온 우리 민족의 수많은 투쟁에 대한 폄훼이며, 훼손이다.
일본 정부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민족교육을 탄압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UN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 단체의 권고대로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을 즉각 시정하라!
조선학교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조선학교에도 ‘고교 무상화’, ‘유보 무상화’를 적용하라!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욕외교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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