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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남발로 독재 강화하는 윤석열 탄핵해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07/19 [20:05]

거부권 남발로 독재 강화하는 윤석열 탄핵해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4/07/19 [20:05]

집권 2년 동안 거부권을 무려 15차례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역대 대통령 중에서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7번보다 두 배 이상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노태우는 7번, 노무현 전 대통령은 6번, 이명박은 1번, 박근혜는 2번이었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거부권을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53조 2항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요건을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법률안이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돌려보냄)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국힘당 등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말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헌법이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어도 예외적으로,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기에, 국민의 눈치를 보며 거부권 행사를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주 행사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깬다는 것도 의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런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수정 합의 후 2024년 5월 국회에서 재의결) ▲채해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 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이며 22대 국회에서는 다시 통과된 채해병 특검법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은 민생을 위한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법안 ▲한우법)이며,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법안(채해병 특검법)이고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법안(쌍특검법)과 공영 방송을 위한 법안(방송3법) 등이다.

 

이를 보면 민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국힘당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할 뿐이다. 

 

이 법안들이 시행되었다면 노동자, 농민,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 등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고,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가짜뉴스 등은 사라질 것이며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정립될 수 있었다. 또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여야 한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남발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폭거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권력을 강화하는 데 거부권을 이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5월 16일 국힘당 수도권과 대구·경북 초선 당선인들과의 만찬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적극 활용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즉 이 말은 정권에 불리한 법안이나 개혁 입법안에 대해 국힘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협상카드로 쓰면서 싸우라는 것이다. 그리고 야당을 향해서는 국힘당과 합의되지 않는 법 등은 모조리 거부할 테니 국힘당과 무조건 합의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권에 불리한 법안과 개혁 입법안은 핵심 내용이 빠진 채 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높다. 특히 윤 대통령 부부의 범죄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법 등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법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야당에 요청한다.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도 중단해달라”라고 말했다. 방송4법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저지를 위한 법인데, 여야 합의를 거치게 되면 핵심 내용이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윤 대통령은 정권에 불리한 법안, 정권의 악행을 막는 법안 등에 대해서 거부권을 이용해 막으면서 권력을 강화해 결국은 독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1월 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긴급토론회’에서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조영선 변호사는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거나 친인척 수사에 성역이 없다는 점을 보여줬으나 윤 대통령은 자신의 아내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며 “이는 어느 시기에도 없던 권력의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채완 변호사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법치주의 탈을 쓴 대통령 독재의 한 형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이 부여해 준 권한을, 자신을 위해 쓰고 독재를 강화하는 데 쓰는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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