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거부권 남발 중단’,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며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청하다 연행된 4명의 대학생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6일 오후 3시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연행된 학생들에게 공동건조물침입 혐의와 집시법 등을 적용해 수사했다.
본지가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대학생들의 범죄 행위가 상당하며, 대학생들이 증거인멸과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검찰은 학생들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을 ‘증거인멸, ’도망갈 우려’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묵비권은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권리이다. 그런데 검찰은 피의자의 권리인 묵비권을 범죄 행위로 본 것이다.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를 뒤집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건이 아닌데도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실의 심기 경호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많은 이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6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다.
(구속영장 기각 촉구 탄원서 : https://url.kr/sh299k)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 면담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