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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행사를 명확히 밝힌다···불필요한 출석요구 취소하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11/14 [11:28]

“진술거부권 행사를 명확히 밝힌다···불필요한 출석요구 취소하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4/11/14 [11:28]

지난 10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본지의 김병길 대표 등 4명(아래 피의자)이 수사기관에 진술거부권 행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수사기관은 불필요한 출석요구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피의자들은 11월 초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진술거부권 행사를 밝히며, 무용하고 소모적인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직접 피의자들에게 연락을 하지 말 것도 덧붙였다.

 

피의자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출석요구를 거듭하고 있다.

 

김영란 기자에게는 지난 13일에 이어 오는 1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박한균 전 기자에게는 오는 20일, 김병길 대표에게는 22일 각각 출석을 요구했다.

 

경북경찰청도 집요하게 문경환 기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출석 일자를 잡으려 하고 있다.

 

이에 피의자들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12~13일 수사기관에 진술거부권 행사 등을 담은 자필 확인서를 보냈다.

 

피의자들은 자필 확인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일체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니 불필요한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를 취소할 것”과 “수사기관 조사 시 일체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함께 서명 날인 등을 거부할 것이므로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하기 위한 출석요구를 반복적으로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한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 행사를 존중하지 않고 피의자신문을 할 시에는 변호인과 함께 참석해 진술을 거부할 것이며, 불필요한 신문을 진행한다면 부당한 수사기관의 관행에 맞서 조사실에서 퇴거할 것”임을 밝혔다.

 

끝으로 “피의자들이 진술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된 출석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 행위”라며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 없이 사건을 처리할 것을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피의자들은 일체의 진술거부권 행사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조건에서 수사기관의 부당한 출석요구 등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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