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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헌법·국제법 위반”···각계 기자회견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4/11/26 [13:01]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헌법·국제법 위반”···각계 기자회견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4/11/26 [13:01]

  © 김영란 기자

 

윤석열 정권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26일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전쟁 개입 반대 각계 공동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각계 공동선언에는 자주통일평화연대를 비롯한 241개 단체와 각계 인사 1,325명이 서명했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해 경남, 제주, 경기, 인천, 충남, 대전, 울산, 전남, 부산, 대구·경북, 전북 등 전국 12곳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각계는 공동선언을 통해 “포탄 등의 공격 무기를 직접 지원하고 파병 등의 군인 파견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공식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동의 없는 참관단 꼼수 파병 반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체의 무기 지원 및 국군 파견 반대 ▲무기 지원 논의를 위한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한 거부 ▲주권, 평화, 민생 위협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반대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김종귀 변호사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이야기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 60조 2항은 국군의 외국에로의 파견이라고 해서 국군이라고 돼 있지 군부대나 부대라고 돼 있지 않다. 따라서 군인을 1명을 보내든, 100명을 보내든, 군부대를 보내든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외국으로 군인을 파병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군인 파병이 헌법뿐만 아니라 국제법 위반이라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2017년에 가입한 무기 거래 조약(ATT 조약)에 따르면 무기를 이전할 때 그 무기가 민간인이나 민간 목표물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무기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라며 “현재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것은 역시 ATT 조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헤이그 중립협약은 어떤 중립국이 교전국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군함이나 탄약 그리고 전쟁 물자를 보내는 것을 금지한다”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중립국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이 그중 일방인 우크라이나에 전쟁 물자를 보내는 것은 헤이그 중립협약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 발언하는 김종귀 변호사.  © 김영란 기자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의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제법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한민국을 러시아에 대한 공동 교전국으로 만드는 것으로 안보와 경제 영역 모두에서 심각한 위기를 불러올 것이며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옮겨붙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종교계를 대표해 진우 스님이 발언했다. 

 

진우 스님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위기와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일갈했다.

 

임지혜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집행위원장은 “대학생들도 윤석열 정권의 전쟁 개입을 막기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주권, 평화, 민생 위협하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반대한다”, “위험천만한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중단하라”, “우크라이나 특별사절단 방한 반대한다”, “전쟁 못 해 안달 난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 김영란 기자

 

▲ 기자회견 상징의식.  ©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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